5·3인천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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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삼인천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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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986년 5월 3일 신한민주당 인천 개헌추진위원회 경기 · 인천지부결성대회가 노동자 · 학생들의 무력시위에 의해 무산된 사건.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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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오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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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86년 5월 3일 신한민주당 인천 개헌추진위원회 경기 · 인천지부결성대회가 노동자 · 학생들의 무력시위에 의해 무산된 사건.
내용

직선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제1야당 신한민주당(신민당)은 1985년 8월 말 개헌추진본부를 구성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신민당은 1985년 12월 초, 김대중과 김영삼이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중심으로 ‘민주제 개헌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하면서 다음해 2월 12일 본격적으로 개헌운동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3월 8일 신민당은 헌법개정추진위원회 서울시지부 개소를 기점으로 장외에서 본격적인 개헌운동을 시작했다.

각 지방에서 신민당의 개헌추진위원회 지부 결성대회와 현판식이 잇달아 열리면서 시민과 학생들이 결집되기 시작했다. 1986년 3월 23일에는 부산 대한극장에서, 30일에는 광주 YMCA에서 개헌추진위원회 전남도지부 결성이 이루어졌으며, 뒤이어 대회장 주변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가두시위를 벌였다.

4월 초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은 그간 민추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헌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 4월 5일 대구 대회는 민통련의 지역조직인 지역운동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대전과 청주에서도 각각 19일, 26일에 대규모 대회가 열렸다.

하지만 4월 28일 김세진, 이재호의 분신 이후, 29일 김대중 민추협공동의장이 “소수학생의 과격한 주장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발언했으며, 30일 청와대 영수회담 석상에서 이민우 신민당 총재가 “좌익학생들을 단호히 다스려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운동권 학생들의 급진경향에 대해 분리의 선을 긋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분개한 재야와 운동권 세력은 5월 3일 인천 시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신민당 인천 개헌추진위원회 경기·인천지부 결성대회를 앞두고 시민회관 앞 주안사거리를 점거하고 무기한 철야연좌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일 행사장 주변에는 경인지역 재야단체 소속 운동가들과 4,000여 명의 노동자·시민들이 집결했으며, 각 단체명의 총 39종에 달하는 유인물이 뿌려졌다. 신민당 지도부는 대회진행 장소였던 시민회관 내부로 입장하지 못 했으며, 낮 1시부터 5시간 계속된 시위에서 시민들은 경찰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시위대는 신한민주당의 각성과 함께 이원집정(二元執政) 개헌 반대를 외치며 국민헌법제정과 헌법제정민중회의를 소집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화염병과 투석전, 최루탄이 난사되는 격렬한 무력시위와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민통련을 5·3사태의 배후로 삼아 대대적인 탄압에 나선 전두환 정권은 인천사태를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용공좌익조직의 조직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은 5월 5일과 8일, 민통련과 인사연 간부, 학생, 노동자 45명에 대해 특별검거령을 내렸다. 구속된 170명 중 57명은 국가보안법위반죄, 소요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88명은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참고문헌

『한국민주화운동사』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돌베개, 2008)
「인천사태 57명 구속기소, 88명은 기소유예로 석방」(『동아일보』1985.5.31.)
「인천사태 공동조사」(『경향신문』, 1986.5.16.)
「좌익정체 드러낸 인천사태」(『경향신문』, 19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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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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