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

목차
법제·행정
단체
국무회의 의안정리, 법령 및 조약 공포, 공직자 재산등록, 공무원 인사 · 시험 · 훈련관리, 행정기관 조직 및 정원 관리, 상훈, 공무원 보수 및 연금 등의 사무를 관장한 중앙행정기관.
이칭
이칭
안행부, MO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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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무회의 의안정리, 법령 및 조약 공포, 공직자 재산등록, 공무원 인사 · 시험 · 훈련관리, 행정기관 조직 및 정원 관리, 상훈, 공무원 보수 및 연금 등의 사무를 관장한 중앙행정기관.
내용

안전행정부(安全行政部)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한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부처이다. 약칭으로는 ‘안행부’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약칭 MOSPA)이다.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4조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5호, 2013년 3월 23일 제정) 제3조를 설립 근거로, 박근혜 정부가 단행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013년 3월 23일 안전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시켜 기존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발족한 것이다.

2013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될 당시 행정안전부의 개명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그 이유는 ‘행정’보다 ‘안전’을 강조한다는 의미와 함께 명패를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안전행정부의 조직은 장관 1명, 차관 2명, 1본부 5실 4국 19관 66과로 편제되었으며, 소속기관으로는 국가기록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경찰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이북5도위원회·정부청사관리소·정부통합전산센터·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이 있다. 그리고 산하 외청으로는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있으며, 소속위원회로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감사청구심의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등이 있다.

안전행정부의 장관은 제1대 유정복(2013년 3월 13일∼2014년 3월 6일), 제2대 강병규(2014년 4월 2일∼2014년 7월 15일), 제3대 정종섭(2014년 7월 16일∼2014년 11월 18일)이 임명되었다.

복수 차관제를 실시해 제1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의정관, 공무원노사협력관, 인사기획관, 창조정부조직실, 인사실, 전자정부국을 두었고, 제2차관 아래에는 감사관, 윤리복무관, 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세제실을 두었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11월 19일 0시를 기해 안전행정부의 안전에 관한 기능이 별도로 분리되어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고, 아울러 인사 기능도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어 분리됨으로써, 다시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전부개정)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제정)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집필자
김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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