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기제설 ()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명사(明史)』를 강목체로 재정리하여 편찬한 『자치통감강목신편』을 보완하여 1773년에 편찬한 명나라 역사서.
정의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명사(明史)』를 강목체로 재정리하여 편찬한 『자치통감강목신편』을 보완하여 1773년에 편찬한 명나라 역사서.
개설

1773년(영조 49)에 정조가 『명사(明史)』를 강목체(綱目體) 형식으로 재정리하여 편찬한 역사서이다.

편찬/발간 경위

정조는 1772년부터 『명사』를 강목체로 재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이듬해(1773)에 『자치통감강목신편(資治通鑑綱目新編)』을 먼저 편찬했고, 다시 이를 보완하여 같은 해에 『명기제설』을 편찬하였다.

서지적 사항

20권 10책. 필사본. 책 크기는 세로 30㎝, 가로 19.3㎝이고, 판심은 반엽(半葉)으로 되어 있으며, 광곽(匡郭) 크기는 세로 20.5㎝, 가로 13.7㎝이다. 본문은 10행(行) 18자(字)이고, 장서인으로는 ‘진궁(震宮)’, ‘진궁지장(震宮之章)’, ‘관물헌(觀物軒)’, ‘제실도서지장(帝室圖書之章)’이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서술 체재는 강(綱)을 큰 글자로 한 줄에 쓰고 목(目)은 작은 글자로 두 줄에 나누어 기록하는 ‘대서분주(大書分註)’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서에는 별도의 서문(序文)·발문(跋文)이 없고, 『홍재전서(弘齋全書)』 권179의 「군서표기 일(群書標記一)」에 본서의 편찬 목적과 체재를 설명한 정조의 어제(御製)가 실려 있다.

내용

정조는 세손 시절 『명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첫 번째는 주희(朱熹)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편찬한 이래로 명대(明代) 이전까지는 모두 강목체 역사서가 편찬됐지만, 명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강목체 역사서는 아직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정사(正史) 중 전기(傳記)의 번잡함과 진위(眞僞)의 혼재가 가장 심한 것이 바로 『명사』라는 점이었다.

정조는 이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고자 하여 1772년(영조 48)부터 서명응(徐命膺)의 도움을 받아 『명사』를 강목체로 재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1773년에 1차로 『자치통감강목신편』을 편찬했는데, 책 제목은 송(宋)·원(元)의 역사를 정리한 『자치통감강목속편(資治通鑑綱目續編)』의 뒤를 잇는 ‘신편(新編)’이라는 의미이다.

정조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자치통감강목신편』의 서술 체재를 보완하고 전거가 될 만한 사실들을 추가하여 새로운 강목체 명사(明史)를 편찬했는데, 그것이 바로 『명기제설』이다. 이에 따라 『자치통감강목신편』과 『명기제설』은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었는데, 정조는 사마광(司馬光)이 『자치통감(資治通鑑)』을 편찬할 때에 『자치통감목록(資治通鑑目錄)』과 『자치통감거요(資治通鑑擧要)』를 별도로 편찬한 사례를 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각 권에 수록된 내용은 권1: 홍무(洪武) 1∼6년‚ 권2: 홍무 7∼21년‚ 권3: 홍무 22년∼건문(建文) 4년‚ 권4: 영락(永樂) 1∼18년‚ 권5: 영락 19년∼선덕(宣德) 10년‚ 권6: 정통(正統) 1∼14년‚ 권7: 경태(景泰) 1년∼천순(天順) 8년‚ 권8: 성화(成化) 1∼14년‚ 권9: 성화 15∼홍치(弘治) 10년‚ 권10: 홍치 11년∼정덕(正德) 20년‚ 권11: 정덕 13년∼가정(嘉靖) 9년‚ 권12: 가정 10∼30년‚ 권13: 가정 31년∼융경(隆慶) 6년‚ 권14: 만력(萬曆) 1∼24년‚ 권15: 만력 25년∼태창(泰昌) 1년‚ 권16: 원계(元啓) 1∼7년‚ 권17: 숭정(崇禎) 1∼9년‚ 권18: 숭정 10∼17년‚ 권19: 숭정 17년∼융무(隆武) 1년‚ 권20: 융무 2년∼영력(永曆) 16년 등으로 역대 왕들의 역사를 연대별로 나누어 재편집하였다.

의의와 평가

정조의 역사 인식 및 명사(明史)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정조실록(正祖實錄)』
『군서표기(群書標記)』
『홍재전서(弘齋全書)』
집필자
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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