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조결옥록 ()

조선시대사
문헌
1822년부터 1893년까지 형조에서 심리한 형옥 사건을 기록한 문서. 공초.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822년부터 1893년까지 형조에서 심리한 형옥 사건을 기록한 문서. 공초.
서지적 사항

43책(영본)으로 된 필사본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41.8㎝이고, 가로 27.2㎝이며, 1면 당 행(行) 자(字)이다.

내용

『추조결옥록(秋曹決獄錄)』은 1822년(순조 22)부터 1893년(고종 30) 동안 형조에서 심리한 형사 사건의 계본, 각 관사의 초기(草記)·계목(啓目), 왕의 판부(判付)·전교(傳敎) 등을 월별로 기록한 심리 문서이다.

이 책은 총72책이 만들어졌는데, 현전하는 책은 1822년에 작성된 47권부터 1893년에 작성된 118권까지 43책뿐이다. 표지의 권차(卷次)와 매년 1권씩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1776년(정조 즉위)에 기권(起卷)하여 총118권 118책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에 28권은 결락되었다.

서울은 경수(京囚)로, 지방은 군현명으로 지역을 구별하고 사건의 근인(根因), 보고 기한(保辜期限), 실인(實因), 성옥(成獄) 연월과 사건의 개요를 기록하였다. 사건을 기록한 윗부분의 여백에 상일(祥壹), 고이(考貳), 금일(禁壹), 형방(刑房) 등 형조의 속방(屬房)이 적혀있어서 형조의 4사 9방이 각각 분장(分掌)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치사(致死) 사건, 구타 등 상해(傷害), 모반, 전패 작변(殿牌作變), 절도, 위조, 방화, 굴총(掘冢) 등을 심리(審理)한 문건, 상언·격쟁, 초기(草記), 서계(書啓), 도류안(徒流案), 전교(傳敎) 등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철종대, 고종대의 사건이어서 순조, 헌종대의 기록은 소략한 편이다. 또 사건의 심리안은 취초(取招) 부분이 제외되어 내용이 간략하다. 그러나 비교적 19세기의 형옥 운영이나 살옥·절도·전패작변·범금(犯禁) 등 당시 사회적 범죄의 구체적 행태가 온전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 시기의 사회상, 법 집행 양상 등을 살필 수 있고, 각 도에 정배된 죄수의 현황,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방미방(放未放)에 대한 계본의 내용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19세기 형조의 관장 업무 내용이나 처리 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형정(刑政) 운영의 모습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법 기관 중의 하나인 형조의 역할, 업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자료이다.

참고문헌

「조선후기 옥안수계의 실태와 「추조결옥록」의 편찬」(유승희, 『서지학연구』46, 2010)
「숙종대 형조의 재판 업무와 합의제적 재판제도의 운영」(조윤선, 『사총』68, 2009)
「『추조심리안』을 통해 본 19세기 중엽 조선의 형사정책」(타나카 토시미쯔, 『법사학연구』35, 2007)
「19세기 전반 서울지역의 범죄상과 정부의 대응」(권순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e-kyujanggak.snu.ac.kr)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