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책(영본)으로 된 필사본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41.8㎝이고, 가로 27.2㎝이며, 1면 당 행(行) 자(字)이다.
『추조결옥록(秋曹決獄錄)』은 1822년(순조 22)부터 1893년(고종 30) 동안 형조에서 심리한 형사 사건의 계본, 각 관사의 초기(草記)·계목(啓目), 왕의 판부(判付)·전교(傳敎) 등을 월별로 기록한 심리 문서이다.
이 책은 총72책이 만들어졌는데, 현전하는 책은 1822년에 작성된 47권부터 1893년에 작성된 118권까지 43책뿐이다. 표지의 권차(卷次)와 매년 1권씩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1776년(정조 즉위)에 기권(起卷)하여 총118권 118책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에 28권은 결락되었다.
서울은 경수(京囚)로, 지방은 군현명으로 지역을 구별하고 사건의 근인(根因), 보고 기한(保辜期限), 실인(實因), 성옥(成獄) 연월과 사건의 개요를 기록하였다. 사건을 기록한 윗부분의 여백에 상일(祥壹), 고이(考貳), 금일(禁壹), 형방(刑房) 등 형조의 속방(屬房)이 적혀있어서 형조의 4사 9방이 각각 분장(分掌)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치사(致死) 사건, 구타 등 상해(傷害), 모반, 전패 작변(殿牌作變), 절도, 위조, 방화, 굴총(掘冢) 등을 심리(審理)한 문건, 상언·격쟁, 초기(草記), 서계(書啓), 도류안(徒流案), 전교(傳敎) 등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철종대, 고종대의 사건이어서 순조, 헌종대의 기록은 소략한 편이다. 또 사건의 심리안은 취초(取招) 부분이 제외되어 내용이 간략하다. 그러나 비교적 19세기의 형옥 운영이나 살옥·절도·전패작변·범금(犯禁) 등 당시 사회적 범죄의 구체적 행태가 온전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 시기의 사회상, 법 집행 양상 등을 살필 수 있고, 각 도에 정배된 죄수의 현황,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방미방(放未放)에 대한 계본의 내용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9세기 형조의 관장 업무 내용이나 처리 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형정(刑政) 운영의 모습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법 기관 중의 하나인 형조의 역할, 업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