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조심리안(秋曹審理案)』은 1849년(철종 즉위) 12월부터 1850년(철종 1) 2월까지 형조에서 1824년(순조 24)부터 1848년(헌종 14)까지의 사건 중 재가가 필요하여 복계(覆啓)한 중대 사건과 이에 대해 왕이 내린 판부(判付)를 기록한 필사본이다.
이 책은 1책(21장)으로 된 필사본이다. 크기는 세로 37.0㎝이고, 가로 20.2㎝로, 1면 당 10행(行) 23자(字)이다.
이 책은 왕의 재가가 필요한 인명 관련 살옥 사건을 모아 기록하였다. 서문(序文)과 발문(跋文)이 없으며, 각 사건은 크게 세 부분으로써 행을 달리하여 기록되었다. 첫째, 가해자의 거주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 사건의 결과, 실인(實因), 성옥(成獄)된 날짜를 간단히 기재하여 서두로 삼았다. 둘째, 사건의 정황을 두세 줄 정도 근인(根因)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옥사의 성격, 정범(正犯)의 신추(訊推) 여부, 심리 내용과 조율(照律), 처리 등에 대한 형조의 보고, 이에 대해 처리를 지시하는 판부를 아울러 기록하였다.
전체 사건은 총 32건으로, 형조에서 복계한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 6건, 남부 8건, 서부 10건, 북부 2건, 중부 3건 등 서울의 오부(五部)에서 발생한 사건이 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하동(河東), 광주(光州), 용인(龍仁)에서 발생한 각각 1건의 사건도 실려 있다.
내용은 구타, 간음, 모해(模楷), 신분 간 능욕 등의 문제로 인한 살인 사건이 29건, 어보 위조 2건, 사학죄(邪學罪) 1건으로 인명(人命)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인(實因)은 피타(被打) 12건, 피척(被踢) 11건, 취후피타(醉後被打) 1건, 피슬촉당(被膝觸撞) 1건, 피자(被刺) 3건, 자익(自溺) 1건, 피도절항(被倒折項) 1건, 복로(服滷) 1건으로 구타 등의 폭행이 주된 실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인명을 중시하는 심신(審愼)의 차원에서 살옥 사건에 대한 형조의 복계와 이에 대한 판부를 모아 따로 엮어낸 것으로, 19세기 형조의 심리 방식이나 대명률 규정의 적용 등 형정 운영과 살옥·어보 위조·사학죄를 비롯한 당시 사회적 범죄 양상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