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는 1632년(인조 10)부터 1825년(순조 25) 사이에 내려진 형사법, 형옥, 형률 등에 관련된 103건의 수교가 주요 내용이다. 그 외에「사목」, 「방조」, 「계고」, 「부례비율」, 「대명률부례초」, 「공의부표식」, 「의친식」, 「공신호명」이 부록되어 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두 종류가 있다. ‘규 12407’본은 1책(82장)으로 된 필사본으로, 크기는 세로 22.7㎝이고, 가로 19.4㎝이다. 1970년에 법제처에서 번역과 주석을 붙여 『율례요람(律例要覽)』과 함께 법제자료 제38집으로 간행하였다. ‘고(古) 5120-176’본은 94장으로 된 필사본으로, 크기는 세로 38㎝이고, 가로 24㎝이다.
수교는 육조를 비롯한 관서에서 담당 사무와 관련하여 입법한 안건에 대한 왕의 재가, 특정 사안에 대해 내리는 왕의 명령이며, 『경국대전』등 종합 법전의 법원(法源)이다. 이러한 수교는 각 관청에서 관련된 수교를 모아 책자로 정리하는데, 『수교정례』는 형조의 업무에 관계되는 수교를 모은 것이다.
규장각 소장의 두 필사본 중 고 5120-176본은 1672년(현종 13)에서 1822년(순조 22)까지 98개의 수교와 부록을 수록하였다. 규 12407본은 1632년(인조 10)에서 1825년(순조 25)까지 103개의 수교와 부록을 수록하였다. 전체적인 체제나 내용은 두 필사본이 유사하나 규 12407본이 후대에 필사된 것이다.
본문에 해당하는 수교의 내용은 형벌, 살옥, 유배, 강상, 추국, 소송, 고신(拷訊), 격쟁, 토지 절수, 노비, 인신 위조, 전패작변(殿牌作變) 등에 관련된 것으로 영조, 정조, 순조대의 수교가 주를 이룬다. 뒤이어 부록으로 균역사목(均役事目), 조운사목(漕運事目) 등의 「사목(事目)」, 유추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기록한 「방조(傍照)」, 과거 형사 사건 사례에 대해 고찰한 「계고(稽古)」, 율문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례에 대한 「부례비율(附例比律)」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지는 「대명률부례초(大明律附例抄)」는 『대명률』 중 63개 조항을 발췌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공신부표식(功議付標式)」‚ 「의친식(議親式)」‚ 「공신호명(功臣號名)」 등이 있다. 「부례비율」부터 「의친식」까지의 항목과 내용은 『삼전유초(三典類抄)』에도 동일하게 실려 있다.
일반적인『수교집록』류에 비해 『수교정례』는 배경, 목적, 논의 과정 등의 내용이 자세하다. 그래서 사목이나 수교의 상당 부분이 『대전통편』과 『대전회통』에 반영되어 법전에 수록된 법규의 연원이나 입법 취지 등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당시의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범죄 사건의 유형을 살필 수 있는 등 법제사 연구에 필수적이고, 이 외에도 조선 후기 당시의 생활상 등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사회사 연구에도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