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환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수십만의 조선인 몸값을 그 주인에게 치러주고 송환해 온 일이다. 속환은 왕족이나 군인의 경우 국가에서 몸값을 치러주는 공속과 일반인들의 경우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치르는 사속이 있었다. 정묘호란 후에는 의주나 중강, 병자호란 후에는 심양에서 주인들과 흥정을 하는 시장이 열렸다. 처음에는 속환가가 1인당 포 10필(쌀 10석)정도였으나, 점점 주인들이 몸값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여 성사가 쉽지 않았다. 조선 정부 차원에서 특별사신인 속환사가 3차에 걸쳐 파견되었으나 총 2~3천 명 정도밖에 돌아오지 못했다.
1627년(인조 5)의 정묘호란과 1636년(인조 14)의 병자호란 때 후금 또는 청나라에 잡혀간 조선인 포로의 송환에 따른 대가를 둘러싸고 야기된 사건이다.
청나라는 전쟁 중에 잡은 남녀 포로들을 참전한 군사들에게 나누어주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수많은 조선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병자호란 후에는 약 50만 명의 조선인 남녀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두 차례의 전쟁이 끝난 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가족들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피로인(被虜人)들의 속환이 이루어졌다.
속환은 국가에서 몸값을 치러주는 공속(公贖)과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치르는 사속(私贖)이 있었다. 왕족이나 참전 군인들은 공속으로 하였고, 일반인들은 사속으로 속환하였다. 정묘호란 후에는 개시(開市)가 열리던 의주나 중강(中江)에서 행하였고, 병자호란 후에는 청의 수도 심양(瀋陽)에서 행하였는데, 조선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속환사(贖還使)’라는 특별 사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심양 교외에 속환인들의 주인과 가족이 모여 속환시(贖還市)를 열고 몸값을 흥정하였으나, 그 값이 지나치게 상승하여 성사되기가 쉽지 않았다. 병자호란 후 3차에 걸쳐 이루어진 대규모 속환에서 실제로 성사되어 돌아온 사람은 2,000여 명이 되지 못하였다.
속환은 1627년(인조 5)의 정묘호란과 1636년(인조 14)의 병자호란의 산물이었다. 정묘호란은 후금이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배후의 동맹국이었던 조선을 굴복시킨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2개월 만에 강화를 맺고 끝났지만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의 조선인들이 상당수 포로로 잡혀갔다.
1636년의 병자호란은 조선이 청 태종의 황제 추대에 참여하지 않고, 주전파(主戰派)의 주장으로 정묘호란 때의 강화 조건을 파기하고 국교를 단절하면서 1636년(인조 14) 12월에 시작되었다. 왕족과 일부 관료들은 강화도로 들어가 항전하였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45일간 항전하였다. 그러나 1월 21일 강화도가 함락되자, 인조는 1월 30일 삼전도(三田渡)에서 항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 강화도, 경기도 일대에서 약 50만 명의 포로가 청군에 잡혀 가게 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잡혀간 조선 피로인들은 주로 평안도 황해도 지역 백성들이었다. 이들은 심양 등지로 잡혀갔다가 의주와 중강에서 개시가 열릴 때마다 차사원(差使員)이 가족들을 인솔하여 피로인들을 속환해 왔다. 처음에는 속환가가 1인당 포 10필(쌀 10석) 정도였으나, 점점 값이 상승하였다. 이때 도망쳐 나온 포로들[주회인(走回人)]의 몸값을 국가에서 물어주는 등 국가 차원에서 속환한 경우도 있었다.
1637년 1월 30일 병자호란이 끝나자 청나라 군대가 조선 포로들을 압송하는 과정에서 그 가족들이 비공식적으로 청나라 군인들에게 5~10냥 정도의 돈을 주고 속환하기도 하였으나, 그 수는 많지 않았다. 그해 4월에 좌의정 이성구(李聖求) 등을 사은사(謝恩使)로 임명하여 심양에 파견하자 피로인들의 가족이 동행하여 5월 15일부터 심양에서 속환이 이루어졌다. 그해 6월에는 신계영(辛啓榮)을 속환사로 임명하여 피로인 가족들을 인솔해 심양으로 가서 속환을 하게 하였다. 그들은 6월 16일 심양에 도착하여 7월 7일 돌아올 때까지 속환시(贖還市)를 열고 속환 희망자의 주인들과 흥정을 하였으나 몸값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여 성사가 쉽지 않았다.
조선 정부는 몸값의 상한선을 100냥으로 제한하였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고, 몇 백 냥 혹은 1,500냥을 준 경우도 있었다. 결국 수천 명의 대상자들 중에서 겨우 600여 명만 값을 치르고 데려올 수 있었다. 그 뒤 11월에 사은사로 파견되었던 최명길(崔鳴吉) 일행이 다시 780여 명을 속환해왔다. 속환은 그 뒤에도 조금씩 계속되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속환사가 파견되지는 않았다.
정묘호란 후의 속환은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성사된 경우는 몇 백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병자호란 후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50여만 명을 헤아렸으므로 속환의 규모도 컸다. 조선은 세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대규모의 속환 사절단을 파견하여 2,000여 명을 데려왔고, 그 후에도 개별적으로 조금씩 속환이 이루어졌으나 그 수는 알 수 없다.
17세기 중엽에 두 차례의 호란을 겪으면서 수십만의 조선인들이 전쟁 포로로 만주 지역에 잡혀갔고, 이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또는 개별적인 노력으로 속환이 이루어졌다. 속환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성사된 경우는 다 합쳐 2~3천 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만주 지역에 남아 정착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 민족사의 비극이었지만, 대규모 강제 이민과 같은 성격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