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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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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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조선어학회에서 발행한 외래어표기법통일안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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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41년 조선어학회에서 발행한 외래어표기법통일안 규정집.
서지적 사항

1책, 총 75쪽, 1941년 조선어학회 발행.

조선어학회에서 정인보, 이극로, 이희승 3인의 책임위원을 중심으로 여러 견해를 모아 1940년에 완성한 외래어표기법통일안을 1941년에 간행한 규정집이다. 1931년 외래어 표기법 제정에 착수한지 8년 만인 1938년에 원안이 작성되었으나 다시 2년 동안의 보안을 거쳐 10년 만인 1940년 6월에 완성하여 간행한 것이다. 1947년에 1941년 판 그대로 한글사에서 재판본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재판본에서는 국어음 표기법(즉 일본어음 표기법)은 삭제되었다.

내용

외래어표기법통일안은 일제 말기에 발표되어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였으나 한국 외래어표기법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근간이 되었다. 이후 문교부에서 1952년, 1959년, 1969년에 걸쳐 세 번 수정하였다.

그 내용은 총칙과 세칙, 부록까지 총 2장 3절 17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으로는 ‘1. 국어음(國語音) 표기법(表記法), 2. 조선어음(朝鮮語音) 라마자(羅馬字) 표기법(表記法), 3. 조선어음(朝鮮語音) 만국음성기호(萬國音聲記號) 표기법(表記法)’이 수록되었다. 총칙에서는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함에는 원어의 철자나 어법적 형태의 어떠함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표음주의로 하되, 현재 사용하는 한글의 자모와 자형만으로 적는다.”는 것과 “표음은 원어의 발음을 정확히 표시한 만국음성기호(萬國音聲記號)를 표준으로 하여, 만국음성기호와 한글과의 대조표에 의하여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만국음성기호와 한글의 대조표를 제시하였다.

제2장 세칙에서는 “원어의 자음은 한글의 닿소리로, 모음은 홀소리로써 대조하여 적되, 경우에 따라 자음에 홀소리를 겸하여 쓰고 모음에 닿소리를 겸하여 써야 할 것과 특수 방법으로 처리할 것들”에 대해 규정하고 자음에 대한 것, 모음에 대한 것, 특수방법으로 처리할 것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부록의 첫번째 ‘1. 국어음 표기법’은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규정으로, 가나(假名) 한글대조표를 제시하였다. 부록의 두번째 ‘2. 조선어음 라마자 표기법’은 조선어(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규정으로, 조선어음(朝鮮語音) 라마자대조표(羅馬字對照表)를 제시하고 그 실례를 보였다. 특히 로마자표기법은 고유명사 표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나 일반 어음도 고려하였다. 부록의 세번째 ‘3. 조선어음 만국음성기호 표기법’은 조선어음을 음성기호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규정으로, 일반적인 실용상의 편의를 위한 광의적 표기법과 엄격한 음성학상 정확성을 위한 협의적 표기법으로 나누어 각각의 대조표를 제시하고 그 실례를 보였다.

부록 뒤 책의 말미에 ‘외래어표기법(外來語表記法) 예어(例語) 색인(索引)’을 두어 원어에 대한 한글 표기의 예를 알파벳 순으로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외래어표기법통일안』(조선어학회, 1941)
『역대한국문법대계』 제3부 제13책(김민수·고영근 편, 제2판, 박이정, 2008)
『한글갈』(최현배, 정음사, 1961)
『로마자의 한글화표기법』(문교부, 1958)
『들온말 적는 법』(문교부,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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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박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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