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생활개선법 ()

의생활
제도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한 정부가 국민의 생활을 전시에 적합한 내핍 생활로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51년 11월 18일
공포 시기
1951년 11월 18일
시행 시기
1951년 11월 18일
폐지 시기
1963년 11월 5일
시행처
사회부 산하 전시생활개선위원회
소장처
국가기록원
주관 부서
사회부(부녀국 생활개선과)|보건부|공보처
내용 요약

「전시생활개선법」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한 정부가 국민의 생활을 전시에 적합한 내핍 생활로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전시생활위원회의 설치(제2조), 음식점에서 5시 이전 탁주를 제외한 주류 판매 금지(제3조), 음식점에서 접객만을 주로 하는 부녀자 사용 금지(제5조), 전시에 상응하지 않는 복장의 제한 또는 금지(제7조), 사치품의 수입, 제조 또는 판매 금지(제8조) 등이다. 부산 피난 정부 시절인 1951년 11월 18일에 제정 공포되어 1963년 11월 5일에 폐지되었다.

정의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한 정부가 국민의 생활을 전시에 적합한 내핍 생활로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전시주5 또는 주6에 있어서 국민 생활을 혁신하고 간소화하여 전시에 상응하는 국민정신의 주1을 목적으로 한다(「전시생활개선법」 제1조).

내용

1951년 11월 18일에 국회의 결의로 확정되어 법률 제225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총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신생활 운동과 국민생활개선실천운동

「전시생활개선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국민 생활의 합리화와 간소화’를 위해 전개되었던 ‘신생활운동’에서 기인한다. 경제 악화와 주7에도 불구하고 사치 풍조가 심화되자 1950년 정부 주도의 국민 생활 개선 실천 운동으로 확장되고 강화되었다.

전쟁의 발발과 「전시생활개선법」의 제정

한국전쟁주8로 국가의 운명이 위중해진 상황으로 모든 면에서 총력전 수행에 적합한 국민 생활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1951년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며 남한 대부분의 지역이 주9이 되지 않아 전쟁에 대한 체감도가 급격하게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휴전 주21은 곧 전쟁이 끝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조성하여 전시 생활 체제를 뒤흔드는 데 일조하였다. 전선에서는 치열한 주20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후방에서는 사치 생활과 이완된 생활 방식이 고착되고 있었다. 1951년 8월의 당시 물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쟁 발발 직전보다 8.8배 상승해 있었다. 이에 당시 국무총리이자 사회부 장관인 허정은 1951년 4월 국민의 전시 생활 확립에 관한 주10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8월 사회부는 차관회의에서 「전시국민생활 실천요강」을 제안하였다. 국회 사회 보건 위원회는 주11’의 관점에서 전시 생활 개선의 문제에 접근하여 「전시국민생활개선법」을 주12.

전시생활개선위원회의 구성

「전시생활개선법」의 주13에 따라 1952년 1월 첫 국무회의주14로 ‘전시 생활 개선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 위원회를 사회부 주15에 두고 사회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였다. 주2, 의례(儀禮), 의복(義服), 음식(飮食), 주택(住宅), 감시(監視)의 6개 분과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의복 분과 위원회에서는 남녀 국민에 대해 사치품을 금할 것과, 장려할 주16 종류를 결정하였다.

변천사항

시행령과 시행 세칙의 제정

[국무회의록] ‘전시국민생활개선촉진에 관한 건’ (1952년 5월 23일)

전국 각 중요 도시의 음식점을 대폭 축소하고, 사치품의 수입, 제조, 판매를 금하며,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극장의 주22 개관을 금하고, 매월 1일을 ‘국민 정신 생활 개선일’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회부와 공보처가 공조하여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전시 국민 생활 촉진 주간’을 운영하며 강력한 ‘선전 계몽전’을 전개하였다.

[국무회의록] ‘「전시생활개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장과 사치품 지정의 건’ (1952년 7월 4일)

외국산 주17, 주18, 하부다에 등으로 된 의류 착용을 금지하며 사치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전시생활개선법」 시행령 (1952년 8월 29일)

‘「전시생활개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장과 사치품 지정의 건’을 근간으로 하였다. 외국산 복지와 모자, 양산, 핸드백, 외국산 화장품, 주류, 음료수, 과자, 청과물, 외국산 담배, 주19 용품, 완구, 14K 이상의 귀금속 등의 착용 · 판매 · 수입을 일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질 수 있는 처벌에 대해 규정하였다. 설령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의복에 대해서는 그 착용을 허용하였다.

「전시생활개선법」의 한계

법안의 시행은 혼란과 저항에 직면하였다. 법안에서 규정한 전시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복장이나 사치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과거부터 소장하던 것까지도 착용이 금지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해 줄 시행 주23주24 가운데 집행 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법률이 적용되었다. 이에 1952년 정부는 국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전시 체제화할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하였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과 시행 세칙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국무회의의 의장인 이승만은 국민의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사항에 주25을 발동시켜 위반자를 처벌하는 방법보다 국민 운동에 호소하여 주3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최종 결재를 거부하였다. 이에 시행령은 공포와 시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시행령의 제정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정부는 강조 주간을 별도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1953년 휴전 이후, 국민들은 관직자의 솔선수범을 효과적인 운동의 주26 조건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1954년 10월, 사회부에서 차관회의에 상정한 ‘전시 생활 간소화 주간 설정의 건’이 주28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안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이 국민 주27 생활을 추진함에 있어 모범을 보이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차관회의에서 “행정적 조치로 하되 위반 시는 징계한다.”라는 구속적 조문이 반대에 봉착해 부결되었다. 이로써 「전시생활개선법」과 그에 기초한 차후의 행정적 조치들은 사실상 주29이 되고 말았다.

「전시생활개선법」의 폐지

「전시생활개선법」은 오일륙 군사 주30 이후인 1963년 9월 6일의 제91회 주4에서 의결되어 “앞으로 시행될 개정헌법의 정신으로 보아 그 실효성과 타당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폐지되었다(법률 제1440호, 시행: 1963.11.05.).

의의 및 평가

「전시생활개선법」은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31에 있는 국민들에게 전쟁 수행에 적합한 생활 방식과 의식을 강제하려는 정부 노력의 발현이자 국가가 시민들의 기본권과 사적인 영역까지 관여하는 ‘생활 동원’이었다. 전쟁기 극심한 가난과 고통을 겪고 있던 국민 대중은 사치 풍조를 막고자 제정된 「전시생활개선법」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 법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원인은 법의 제정과 집행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회 지도층의 비협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생활 동원’의 성공에는 ‘상부 주도식 실천’이 선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조희진·양미경·이대화·주영하, 『한국인, 어떤 옷을 입고 살았나: 한국 현대 의생활사』(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논문

강창부, 「6·25전쟁기 「전시생활개선법」과 후방의 ‘생활 동원’」(『민족문화연구』 8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이민정, 『복식과 이데올로기: 일제강점기와 박정희 정권기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인터넷 자료

「전시생활개선법 제정」,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593&sitePage=)
「금기와 자율」, 국가기록원 주제와 기록(https://theme.archives.go.kr/next/tabooAutonomy/taboo1950.do)
국가기록원, 「전시 생활 개선법(법률 제225호)」, 관보 제556호(1951.11.18.)(https://theme.archives.go.kr/next/gazette/viewGazetteDetail.do?gazetteEventId=0028527597&actionType=date)
국가기록원, 「전시생활개선법」, 대통령문서(https://theme.archives.go.kr//next/625/archiveDetail.do?flag=1&archiveId=0004251005&page=2)
국가기록원, 「전시국민생활실천요강」(BA0085309), 차관회의록 제34차(1951.08.04.)(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0840517&dsid=000000000049&gubun=search#5)
「전시생활개선법」(https://www.law.go.kr/)

기타 자료

‘전시생활시행령금명공포’(『동아일보』, 1952.08.30.)
‘전시생활법시행령공포촉구, 부인회 등 각 여성단체서’(『동아일보』, 1952.10.05.)
‘생활개선법 시행령공포 보류’(『조선일보』, 1952.12.21.)
‘생활개선운동을 우선 개선하라’(『경향신문』, 1953.09.03.)
주석
주1

정신이나 사기 따위를 드높이고 북돋움. 우리말샘

주2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 우리말샘

주3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함. 우리말샘

주4

‘내각 회의’를 줄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5

전쟁이 벌어진 때. 우리말샘

주6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사건. 우리말샘

주7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데 겪는 고통. 우리말샘

주8

전쟁이나 큰 사건 따위가 갑자기 일어남. 우리말샘

주9

전쟁을 치르는 장소. 우리말샘

주10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밝히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글. 우리말샘

주11

법률로 정하여 놓음. 우리말샘

주12

회의에서, 심의할 의안(議案)을 내놓다. 우리말샘

주13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 우리말샘

주14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우리말샘

주15

어떤 조직체나 세력의 관할 아래. 우리말샘

주16

몸을 가지는 태도. 또는 차린 모습. 우리말샘

주17

은실이나 색실로 수를 놓고 겹으로 두껍게 짠 고급 비단의 하나. 우리말샘

주18

거죽에 곱고 짧은 털이 촘촘히 돋게 짠 비단. 우리말샘

주19

얇은 종이로 가늘고 길게 말아 놓은 담배. 우리말샘

주20

서로 병력을 가지고 전쟁을 함. 우리말샘

주21

휴전 협정을 맺기 위하여 교전국 쌍방의 대표가 모여서 여는 회담. 우리말샘

주22

먼동이 터서 해가 지기 전까지의 동안. 우리말샘

주23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部令) 따위를 이른다. 우리말샘

주24

그곳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말샘

주25

국가 기관 또는 관리의 권력. 우리말샘

주26

다른 문제보다 먼저 해결하거나 결정함. 우리말샘

주27

물자가 없는 것을 참고 견딤. 우리말샘

주28

의논한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기로 결정되다. 우리말샘

주29

실제 효력이 없는 법률이나 조문(條文). 우리말샘

주30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소장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 정변. 민주당의 장면(張勉) 정권을 무너뜨리고 군사 정부를 수립하여 2년 동안 군정(軍政)을 실시하였다. 우리말샘

주31

전선에서 비교적 뒤에 떨어져 있는 지역. 전방 부대에 대한 물자, 병력 따위의 보급이나 보충을 담당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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