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2021-2025) ((2021-2025))

국방
개념
중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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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국방중기계획(2021-2025)은 중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계획이다. 향후 5년 간의 예산과 병력 배분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방위력개선, 전력운영, 부대계획 3개 분야로 구성되며, 당해연도 예산 편성과 부대 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공한다.

정의
중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계획.
목적 및 구성

국방중기계획(國防中期計劃)을 세우는 목적은 향후 5년 간의 군사력 건설 · 유지에 대한 청사진(Vision)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財源)을 배분하려는 데 있다. 5년마다 세우는 이 계획은 크게 방위력 개선, 전력운영, 부대계획 분야로 구성된다.

작성 중점
  • 국방개혁(國防改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강군 건설에 주력한다.
  • 불확실한 안보환경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책임국방 실현 및 「국정과제」, 「국방개혁 2.0」의 정책과제를 완수한다.
  • ‘코로나19’ 등 변화된 환경에 국민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반영한다.
재원 배분

국방예산(國防豫算)으로 300.7조원(연평균 증가율 6.1%)을 투입한다. 투자여건 악화에도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 “책임국방 구현”을 위해 중기 기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 차질 없는 국방정책 실현을 지원하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도별 재원 배분 수준을 조정한다.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절차(2023년 작성 기준)
  1. 2022년 9월경 2024~2028 중기계획지침을 국방부에서 하달
  2. 2022년 10월~2023년 1월까지 각 군, 기관, 방사청에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
  3. 2023년 25월까지 국방부에서 20242028 중기계획(안)을 작성
  4. 2023년 5~6월 군무회의 후 같은 해 7월 대통령 재가
관련 법규(「방위사업법」 제20조,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1.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방중기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이하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가) 제22조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 (나) 합동 군사전략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소요 우선 순위
  • (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1.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군 본부, 해병대 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 및 「방위사업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부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인터넷 자료

국방부(http://www.mnd.go.kr)

기타 자료

국방부, 「’21 ~ ’25 국방중기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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