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작전사령부 (Cyber)

국방
단체
2010년 1월에, 창설되었으며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응할 군대 조직을 지휘 · 통솔하는 사이버전쟁 수행 부대.
이칭
약칭
사이버작전사
단체
설립 시기
2010년 1월 11일
전신
사이버사령부
후신
사이버작전사령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10년 1월에 창설되었으며,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응할 군대 조직을 지휘·통솔하는 사이버전쟁 수행 부대이다. 국방부는 2018년 8월, 기존 사이버사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명칭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였다. 2009년 7월 7일 시작된 북한의 7·7 디도스(DDoS) 공격을 계기로 국방정보본부 산하에 창설되었다. 인터넷에서 해킹, 댓글 등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전쟁에 대응할 군대 조직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업무 및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정의
2010년 1월에, 창설되었으며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응할 군대 조직을 지휘 · 통솔하는 사이버전쟁 수행 부대.
설립 목적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응할 군대 조직을 지휘 · 통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정보관리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생겼다가 공격과 심리전(心理戰)을 포함하는 사이버전쟁 수행 부대로 탈바꿈하였다. 2010년 1월에 창설된 뒤 2011년 9월, 국방부(國防部) 직속 사령부(司令部)가 되었다. 2009년에 일어난 ‘7·7 디도스(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사태가 이 부대 창설의 동력이다.

변천 및 현황

2010년 1월, 합동참모본부(合同參謀本部 예하(隷下) ‘사이버 사령부’로 창설되었다(2처 4단). 2011년 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로 승격되었다(4처 1실, 4단 2대). 2015년 2월, 사이버 작전은 합참 의장(合參議長)이 지도 · 감독하는 것으로 지휘 관계가 변경되었다. 2019년 9월에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부대 명칭이 변경되었다(합참 예하로 재편성).

주요 활동

임무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제2956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 작전의 계획 및 시행
  2. 사이버 작전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활동
  3. 사이버 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4. 사이버 작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 훈련
  5. 사이버 작전 관계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
  6. 사이버 작전과 관련된 위협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
  7. 그밖에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항

기능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위의 주요 임무에 수반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이버 공간에 대한 실시간 상황 인식 및 정보 · 작전 기능 강화
  2. 사이버 상황 인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작전 센터 신설
  3. 정보 수집과 작전 수행 등 임무별 작전단 편성
의의 및 평가

국방부는 2018년 8월 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작전사)’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기존 사이버사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 보강하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를 국방부 직할 부대(直轄部隊)로 유지하면서도 합참 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군사용어대사전 편집위원회 편, 『군사용어대사전』 (청미디어, 2016)

논문

신경수, 「사이버 작전환경에서의 군사적 대응 문제」 (『국방정책연구』 36-1, 한국국방연구원, 2020)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