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행정
제도
2014년에, 노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2014년 5월 20일
공포 시기
2014년 5월 20일
시행 시기
2014년 7월 1일
시행처
보건복지부
주관 부서
기초연금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기초연금(基礎年金)은 2014년에 노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국민연금(國民年金)의 부족으로 노후소득보장(老後所得保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노인소득 70% 이하) 사람들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소득 인정액(所得認定額)과 기준 연금액은 매년 고시(告示)를 통해 결정된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의
2014년에, 노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제정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基礎年金)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고, 1999년 4월에 전 국민의 의무 가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한 노후 소득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노인이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기초연금이 이에 맞춰 조정되기 때문에 미래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내용

수혜자(受惠者)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및 재산 수준(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소득 인정액 요건은 매년 노인 인구의 소득 인정액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준값인 선정 기준액보다 소득 인정액이 낮은 노인이 수혜 대상이 된다. 소득 인정액의 계산에는 근로소득(勤勞所得)과 기타소득(其他所得)으로 구성된 소득 평가액(所得評價額)과 부동산 등 재산과 금융 자산(金融資産), 부채,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등을 환산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所得換算額)의 합으로 구성된다. 선정 기준액, 기준 연금액 등은 매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 연금액 및 소득 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공지된다. 2023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323만 2000원이며, 기준 연금액은 32만 3180원이다. 한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別定) 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職役年金) 수급권자(受給權者)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액 수령 여부, 국민연금 월 급여액, 국민기초생활보장(國民基礎生活保障)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障礙人年金) 수령자 등은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된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減額)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所得逆轉)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하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두고 있다.

변천 사항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는 1991년에 도입된 노인 수당 제도(老人手當制度)가 있었다. 1999년 국민연금 제도의 전 국민 가입을 앞두고 1998년에 경로연금(敬老年金)으로 개편되면서 수급 대상이 만 65세 이상 일부 저소득층 노인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부터는 기초 노령 연금 제도(基礎老齡年金制度)가 도입되었고,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 기초연금은 100% 일반 회계(一般會計) 재정 사업으로 국비(國費)와 지방비(地方費) 합산 기준, 2014년에 6조 8,000억 원이었던 재정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2조 6,000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 3,000명에서 2022년 623만 9,000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기준 연금액도 2014년 월 20만 원 수준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消費者物價上昇率)에 따라 인상되다가 2018년 9월부터 월 25만 원이 되었고, 2017년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설정된 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100% 일반 회계 재정 사업인 만큼 향후 기준 연금액과 노인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 부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의 성숙 및 개혁 방향에 맞춰 적정한 수급 범위와 기준 연금액 선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https://basicpension.mohw.go.kr/basicpension/)

기타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017)
국회예산정책처, 「기초연금 제도 및 수급자 특성변화 분석」 (『NABO FOCUS』 61, 2023)
김우림, 「2018~2027년 기초연금 재정소요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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