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年末精算)은 매월 발생하는 근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매월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선택적으로 비거주자가 해당하며, 일용 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제외된다.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법령에 정해진 공제와 세액 공제를 고려하여 최종 세금이 확정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낸 근로 소득세(勤勞所得稅)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 징수 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 징수한 세액(稅額)이 세법(稅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 소득 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냈을 때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이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와 선택적으로 비거주자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일용 근로자(日傭勤勞者)나 근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근로 소득 간이 세액표(簡易稅額表)를 사용하여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 이 간이 세액표는 근로자의 월급 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국세청(國稅廳) 홈 택스(home tax)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법령(法令)에 정해진 소득과 세액 공제(稅額控除)를 고려하여 최종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한 후 이미 낸 세금과 정산하는 과정이다. 연말정산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 달에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원천 징수 영수증(源泉徵收領收證)을 제공한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을 때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 대상 금액과 인적 공제(人的控除) 사항을 기재한 소득 · 세액 공제 신고서와 해당 소득 · 세액 공제 증명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 공제(所得控除)는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반면, 세액 공제는 세금이 이미 계산된 후에 공제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원천 징수 의무자를 위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정 세액은 부양 가족(扶養家族) 수, 의료 및 교육 비용, 보험료 지출 및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된다. 「소득세법(所得稅法)」은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를 고려한 공제 제도를 제공하며, 이는 낮은 소득층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 공제는 세(稅) 수입을 줄이고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소득 재분배(所得再分配) 기능이 제한적이다. 반면, 세액 공제는 개인의 조세(租稅) 부담 능력과 세금 부과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