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사건은 1998년 4월 검찰이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외화밀반출(外貨密搬出)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시작되었다. 같은 해 12월 19일 김태정 검찰 총장의 부인 연정희는 고급 여성의류점 라스포사에서 시가(時價) 1,380만 원 상당의 호피(虎皮) 무늬 반코트를 배달받았다가 이듬해 1월 8일 반환하였다. 1999년 2월 11일 최회장이 구속되자 5월 24일 최순영의 부인 이형자는 연정희의 코트 구입 시 옷값을 대신 내도록 압력을 받았으나 거부했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이 표면화되었다.
1999년 6월 2일 검찰은 배정숙이 구명 로비를 빌미 삼아 이형자에게 2,400만 원 옷값 대납(代納)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이 이형자에게 옷값 납부를 독촉하고 연정희 몰래 차에 고가(高價)의 옷을 실어 놓았던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상류층의 로비 유착과 검찰의 사건 은폐, 축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같은 해 8월 23일부터 3일간 관련자 네 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국회 옷로비 청문회(聽聞會)가 개최되었으나 상호 엇갈린 진술로 큰 소득이 없었다. 9월 20일 특검제(特檢制)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0월 8일 최병모 특별 검사팀은 2개월 간의 수사에 착수하였다. 12월 2일 특검이 사건에 대해 ‘실패한 로비’라고 공식 발표하였으나 12월 30일 대검은 이형자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로비하던 중 구속이 불가피해지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른 김태정을 낙마시키려 소문을 낸 ‘실체 없는 로비’라고 특검과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건에 대한 재판은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옷로비 관련자 네 명이 사건의 실체와는 무관하게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받은 재판이었는데, 이형자를 제외한 세 사람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른 하나는 초기 경찰청(警察廳) 사직동팀의 내사 결과 보고서를 신동아 측에 유출한 김태정 검찰총장(檢察總長)과 박주선 청와대 법무 비서관(法務祕書官)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두 사람은 각각 항소심(抗訴審) 무죄와 1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옷로비 의혹사건은 재계(財界)와 관계(官界) 고위층 간의 로비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청문회 위증죄 재판에서 법원은 사건의 기본 구도와 주역 규정에서 검찰보다는 특검의 ‘실패한 로비’라는 판단을 수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