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

정치
사건
2009년 서울특별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의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사건/사건·사고
발생 시기
2009년
종결 시기
2009년
발생 원인
철거민 농성 진압
발생 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련 국가
대한민국
관련 단체
용산4구역 세입자단체, 전국철거민연합회, 경찰, 검찰
관련 인물
이충연, 김석기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용산참사는 2009년 서울특별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의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보상비 갈등으로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측과 경찰 및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진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사고 당시의 폭력, 안전 대책, 과잉 진압뿐만 아니라 정부의 불법 여론 조작 시도 등의 논란이 되었다.

정의
2009년 서울특별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의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발단

2006년 서울특별시는 한강로 3가 63-70번지 일대의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再開發事業)을 승인하였다. 추진 과정에서 철거민(撤去民)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 휴업 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 이전비 4개월분을 제안하였으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의 보상비로 생계와 주거가 어렵다며 대체 상가(商街) 등의 대안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세입자 85.7%에 대한 보상과 철거가 80% 진행된 상황에서 일부 상인과 세입자 100여 명이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를 벌였다.

경과 및 결과

2009년 1월 19일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全國撤去民聯合會) 회원 등 30여 명이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 옥상을 점거하였고, 경찰은 3개 중대 300여 명을 투입해 진압하려고 하였다. 대치 과정에서 철거민들은 옥상에 망루를 짓고 화염병과 돌을 전지며 철거반에 저항하였다. 경찰은 진압을 위해 컨테이너에 경찰 특공대(警察特攻隊)를 실어 옥상으로 투입하였다. 특공대를 실은 두 번째 크레인이 올라가자 3층과 4층에서 화재(火災)가 발생하였고, 이어 옥상에 있던 망루에도 불길이 번져 무너져 내렸다. 이후 소방관들이 망루를 해제하였고, 경찰은 사망자 5명(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 경찰특공대원 1명)과 23명(경찰 16명, 농성자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곧이어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검찰은 같은 해 1월 28일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을 구속하였고, 점거 농성을 벌인 농성자 20명과 불법 행위를 저지른 용역 업체 직원 7명 등 총 27명을 기소하였다. 11월 11일 대법원은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 대하여 징역 4~5년형을, 2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抗訴審) 원심을 확정하였다. 2010년 12월 30일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龍山慘事凡國民對策委員會)와 용산4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명동성당(明洞聖堂)에서 협상을 벌여 보상금에 합의하였다.

의의 및 평가

사건 이후와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은 화재의 원인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화염병 투척을 본 적이 없다는 경찰 특공대원의 진술과 사건 현장의 유증으로 인해 정전기만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전문가의 증언도 있었지만, 법원은 화재의 원인을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정하였다.

두 번째 쟁점은 과잉 진압 논란이었다. 진압 계획에는 유류 화재(油類火災) 진압을 위해 화학소방차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는데 용산 경찰서는 이를 제외했었다. 1차 진입 당시에도 화재가 발생해 위험성이 예견되었는데, 안전 조치 없이 2차 진입을 강행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있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과 정부의 불법 여론 조작 혐의였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사건 관련 인터넷 여론 조사 참여 및 사이버 수사 요원들에 의한 ‘댓글 공작’ 파문을, 청와대 국민 소통 비서관실(國民疏通祕書官室)은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을 활용하여 사건을 막으려 했다는 파문을 낳았다.

2018년 9월 5일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 조사 위원회(人權侵害事件眞相調査委員會)’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안전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진압 작전을 강행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청이 사망한 경찰 특공대원과 철거민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성희 외, 『떠날 수 없는 사람들』 (보리, 2012)
당대비평 기획위원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 (산책자, 2009)

논문

박광국,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 용산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8-1,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박래군, 「‘용산참사’로부터 생각하는 인권」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09)
이경래,이광석, 「동시대 ‘대항기억’의 기록화: 용산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3, 한국기록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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