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은 정치권력자의 ‘권력누수’ 상황을 의미하는 정치 용어이다. 레임덕을 직역하면 “잘 걷지 못하는 오리”를 의미하며 “상해와 무능에 의해서 수행하는 능력에서 뒤쳐진 사람”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정치권력자의 ‘권력누수’ 상황을 의미한다. “재선(再選, reelection)에 실패한 상태에서 남은 임기를 채우고 있는 정치인”을 의미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정치인의 임기 후반기에 한정되어 사용되지 않고, 임기 초반기에도 ‘권력누수’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폭넓게 사용된다.
선거 논리에서 보자면 정치권력자의 권력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은 ‘중임제도(重任制度)’나 ‘연임제도(連任制度)’ 하에서 재선에 실패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레임덕(lame duck)이란 용어는 “재선(再選, reelection)에 실패한 상태에서 남은 임기를 채우고 있는 정치인”을 의미한다. 현실정치 과정에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권력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재선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떠나갈 사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없고, “새롭게 올 사람”에 대하여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러한 인식을 제도적 논의와 연결하자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중임제’나 ‘연임제’보다도 ‘단임제(單任制)’에서 두드러질 수도 있다. 한정된 임기에 있는 정치인의 재임 임기 말년에는 정치권력자의 명령체계 속에 있는 자들이나 기관에 ‘령(令)’이 서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정치 과정의 차원에서 정치 권력자의 레임덕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판단 기준은 유권자들(또는 시민들)의 마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지지도(the ratio of support)’가 그것이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가 지속되거나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향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레임덕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기말의 권력누수” 현상을 일컷는 경우가 많지만, 정치권력자의 레임덕에는 반드시 “임기말”이라는 시기가 존재할 수 없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레임덕이 ‘조기(早期)’ 레임덕 현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으로는 대통령의 임기 중반 이전에도 입법부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여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레임덕 현상이 실질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각급 선거들은 대통령의 업무수행능력과 관련된 유권자들의 지지도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레임덕은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로 인해서 권력자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다. 대통령의 임기말 권력누수는 임기말이어서 갑자기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임기 중반 시점에 시민들의 해당 정권의 업무수행능력과 관련된 평가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은, 특히 차기 대선주자들의 현 정권과의 차별화 시도와 같은 내부 분열의 상황에서 극대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