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성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촉발되었다. 2004년 3월 5일에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하였고, 3월 9일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7차례 변론 후, 2004년 5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2004년 2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경인 지역 6개 언론사와의 합동기자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여 특정 정당(당시 노무현 대통령 주도로 ‘열린우리당’이 ‘새천년민주당’에서 분당하여 창당된 상황이었음)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어서 2월 24일에는 방송기자클럽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하여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게 된다. 곧이어 3월 4일에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음을 공론화한다.
결국, 3월 5일에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하였고, 결국 3월 9일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공동으로 대통령 측근비리, 불성실한 대통령직책수행,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혼란 및 경제파탄을 사유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국회 탄핵소추의 사유는 “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고,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것이었다. 2004년 3월 12일에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의 야당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다. 당시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는 181명이었다.
국회에서 발의되고 의결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모두 7차례의 변론을 거쳐서 2004년 5월 14일에 기각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열린우리당 지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항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을 폄하하거나 대통령직 유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언급한 것은 헌법 준수를 위반하였으나 국회 비하는 없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동적 그리고 소극적으로 위반하는 데 그치고 있어 탄핵을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이전인 4월 15일에 있었던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탄핵역풍이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수를 획득하였고, 노무현 탄핵소추안 의결에 찬성하였던 의원들 대부분이 낙선하고 은퇴하였다. 탄핵을 주도한 새천년민주당은 9석의 민주노동당에게도 밀려서 제4정당으로 전락하였다. 정치적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자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총선의 결과가 있기 이전이 아니었고, 총선결과를 보고서 이루어졌다. 총선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거대한 방향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