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제반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고용보호법제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관련법제가 상당히 경직적이라 발표하고,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정부와 맺은 경제프로그램에 대한 의정서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개혁을 요구함에 노사정위원회(1998년 1월 15일 발족)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2월 6일)을 기초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도입하는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8년 2월 20일)하였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유연성을 획득하는 노동시장의 종류에 따라 내부적 유연화와 외부적 유연화로 구분하는 한편 노동유연성을 획득하는 수단의 특성에 따라 수량적 유연화와 기능적 유연화 및 임금 유연화로 구분한다.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노동법의 유연화는 최저기준의 근로자보호법, 집단적 협정(단체협약, 경영협정), 근로계약, 사용자의 단독 결정 등에 따른 근로 조건의 규정 시스템에서 국가의 법률과 산업별 단체 협약의 비중을 저하시키고 하위차원(사업장 차원, 개인 차원)에 있어 ‘결정의 자유’ 확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외부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은 경기 변동이나 기업의 경영 사정에 따라 고용 구조를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해고를 포함한 해고와 유기 근로, 시간제 근로, 임시직 일용직 등 정규직의 비정규화 등이다.
작업의 외부화에 의한 유연성은 기업들이 위험이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낮거나 주변적 작업을 외주․하청을 주거나 기업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하청으로 전환함으로써 이 부분에 종사하던 노동자를 감축하는 방안이다.
기업 내부의 수량적 유연성은 종래 경직적 근로 방식을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것으로 변형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변형근무일제, 교대제 근무, 근로 시간 단축 등의 근로 시간 변형과 근로 장소의 변형 등을 말하며,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로 주변노동에 대해 적용한다.
기업 내부 기능적 유연성은 수량적 유연화와 달리 기업 내 근로자의 기능을 변형시키는 것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능화, 다기능화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로 핵심노동에 적용한다.
임금 유연성은 연공급이나 직무급 등 경직적 임금체계를 개인 또는 집단으로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직능급 등의 체계로 전환하여 임금체계의 경직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는 한국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결정하며 한국 정부와 거시정책, 금융부문 구조조정, 기타 구조조정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의정서(Memorandum)를 체결하였는데, 거시정책 중 하나인 노동시장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추가적 조치와 함께 노동력의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강화를 포함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파견법을 조기에 제정하고 계약제 고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을 포함하였다,
1998년 1월 15일 발족한 노사정위원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2월 6일)을 기초로 정리해고제(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파견근로의 합법화 등이 이뤄졌으며,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조치에 맞춰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제정안, 파산법 개정안, 화의법 개정안을 제 · 개정하였다.
노동시장 유연화 과정에서 기업들은 기능적 유연성이나 임금 유연성을 통한 내부노동시장 체제의 유연화를 꾀하기보다는 수량적 유연성에 의존하여 내부노동시장의 축소 및 외부자 노동시장의 확대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