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

교통
단체
항공 안전에 관한 기술 개발, 정책 연구, 시험, 인증, 분석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및 항공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단체
설립 시기
2013년 4월 19일
설립지
인천광역시 서구
상위 단체
국토교통부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전신
항공안전기술센터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 안전에 관한 기술 개발, 정책 연구, 시험, 인증, 분석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및 항공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14년 5월 「항공안전기술원법」이 공포되어 11월 24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2015년 4월 15일에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조직은 4본부 9실로 이루어져 있다. 안전한 항공의 미래를 열어 가는 항공 안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의
항공 안전에 관한 기술 개발, 정책 연구, 시험, 인증, 분석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및 항공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설립 목적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 안전에 관한 기술 개발(技術開發), 정책 연구(政策硏究), 시험, 인증, 분석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및 항공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산하 공공기관이다.

변천 및 현황

2013년 1월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 설립 허가를 받고 4월 19일 출범한 항공안전기술센터의 후신이다. 2014년 1월 24일 공공기간으로 지정된 후 2014년 5월 「항공안전기술원법」이 공포되어 11월 24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2015년 4월 15일 항공기인증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조직은 4본부(기획경영본부, 항공안전본부, 항공인증본부, 미래항공본부), 9실(기획전략실, 경영지원실, 항공안전정책실, 항공데이터실, 항공기인증실, 경량인증실, 도심항공항행정책실, 미래항공연구실, 미래항공인프라실)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활동

안전한 항공의 미래를 열어 가는 항공 안전 전문기관으로 전문성, 미래 지향, 국민 안전, 사회 공헌, 상호 협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운항체계의 고도화,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인증체계 고도화, 미래 항공 성장 지원 및 안전 관리, 항공 안전 역량 강화 및 안전 인식 제고,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 환경 구축을 전략 목표로 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산재해 있는 항공 관련 인증 기능을 통합하여 통합항공인증체계를 구축하였고, 사전 예방적 항공 안전 관리, 무인기 안전 기술 및 생태계 활성화, 다양한 인프라 운영 등 대한민국 항공 안전이 국제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드론비행시험센터, 드론인증센터 등을 구축하여 항공기부터 무인비행장치에 이르는 비행 시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고장결함, 의무보고 등 항공안전 데이터(12종)의 체계적인 통합 수집 및 분석을 지원하고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 분석시스템 등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를 통해 안전 저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국가 항공 안전 관리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의의 및 평가

2014년 설립 이래 안전한 항공의 미래를 열어 가는 항공 안전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미래 항공 성장 지원 및 안전 관리, 항공 안전 역량 강화 및 국민의 안전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항공안전기술원(https://www.kiast.or.kr/kr/index.do)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