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공장군(保功將軍)
조선시대 종3품 하계(下階) 무신의 품계. # 내용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가 제정될 때 정하여졌다.
이러한 종3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10석, 조미(糙米 : 매갈아서 만든 쌀) 27석, 전미(田米 : 좁쌀) 2석, 황두(黃豆 : 콩의 하나) 14석, 소맥(小麥 : 참밀) 7석, 주(紬) 3필, 정포(正布) 13필, 저화 6장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