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 때의 관계는 문·무의 구별이 없이 신라의 것을 따르고, 다만 그 명의(名義)를 쉽게 알 수 있는 것만 태봉(泰封)의 제도를 취하였다. 광록승은 그 중 태봉의 제도에서 따온 것 중의 하나이다. 995년(성종 14)에 이르러 문·무산계(文武散階)가 성립되면서 없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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