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田主)
국가로부터 특정 토지에 대한 전조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수조권자. 소유자. # 내용
토지의 소유주를 가리키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전시과(田柴科)나 과전법(科田法)과 같은 수조지(收租地) 분급제도 아래에서 민전(民田)의 농민으로부터 1/10의 전조(田租)를 거두어 차지하는 수조권자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양반 관료를 비롯하여 수조지를 분급받은 여러 부류의 개인과 장택(庄宅)·궁원(宮院) 등의 기관까지 포함되지만, 과전(科田)을 받는 양반 관료가 주류를 이루었으므로 ‘양반 전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