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인 민전(民田)을 소유하고 경작하면서 전시과(田柴科)나 과전법(科田法) 규정에 따라 수조지(收租地)를 분급 받은 개인 및 기관에 생산량의 1/10을 전조로 내야하는 존재였다.
이에 반해 국가로부터 수조권을 위임받아 이들에게 전조 납부를 강제하는 수조권자는 전주(田主)라 불렀는데, 양반 관료가 이의 주류를 이루었으므로 흔히 ‘양반 전주’로 통칭하였다. 결국 전객 농민은 양반 전주가 가진 수조권을 매개로 그들의 지배를 받아 이른바 ‘전주-전객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전주의 수조권이 농민의 소유권보다 강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고려 후기에는 전주의 수조권이 전객 농민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탈하여 이른바 ‘농장(農莊)의 폐해’가 광범위하게 야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장 폐해의 척결을 시도한 고려 말의 과전법 개혁에서도 양반 관료의 수조권이 그대로 인정됨으로써 양반 전주와 함께 전객 농민의 존재 또한 조선 초기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명종 연간에 이르러 수조지 분급제로서의 직전제(職田制)가 폐지되고 수조권을 가진 전주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전객 또한 자연스럽게 소멸하였다. 이같은 전주와 전객의 소멸은 곧 하나의 토지에 설정된 두 가지 권리, 즉 소유권과 수조권 사이의 오랜 대립과 갈등이 소유권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는 바, 이후에는 소유권에 기초한 지주제가 지배적인 생산관계로 자리 잡아갔다.
한편 전주의 지배를 받는 전객의 부담은 매우 다양하였다. 소정의 전조는 물론이고 고초(藁草) 및 오가(五價)로 통칭되는 수송비까지 부담하였으며, 수시로 행해지는 전주의 횡렴으로 인해 잡물을 빼앗기는 경우도 많았다.
전객은 고려의 전시과체제나 조선의 과전법체제 하에서 수조권을 위임받은 양반 전주에게 조를 납부하였던 민전의 실제 소유자였으며, 조선 중기 지주제가 일반화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중세시대 농업 경제를 지탱시켰던 자영농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