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기(分財記)
분재기는 조선 시대 재산의 주인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분배하여 준 문서이다.
분깃문서, 분급, 허여, 분기, 화회, 화의라고도 한다. 분재기의 목적은 조상의 유산이 혈족 이외의 타인에게 전계(傳係)되는 것과 상속 및 분배 뒤의 논란과 이의를 방지하는 데 있다. 분재기는 상속 시기와 방법에 따라 화회문기, 분급문기, 깃부문기, 별급문기, 허여문기로 나뉜다. 분재기 서식은 작성연월일, 문서 작성 이유, 주요 내용을 적고 피상속인을 서열순으로 기재한다. 마지막에 참석자, 작성자의 성명과 신분을 적고 그 아래에 수결(手決)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