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수(宋玹壽)
(李瑜)와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이 다시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다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게 되자, 의금부에서는 그 역시 단종복위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 하여 모역죄로 능지처사(凌遲處死)를 주장하였고 결국 추국(推鞫)을 받게 되었다. 추국의 결과 장(杖) 100에 영원히 원방의 관노(官奴)에 속하게 되었다가 얼마 후 종친과 대신들의 주장에 따라 교형(絞刑)에 처해졌으며, 그의 처자 역시 관노비에 충당되었다. 그 뒤 아들 송거(宋琚)가 과거를 보려 하자 대간의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성종이 특별히 허락하였고 조카인 송영(宋瑛)도 대간에 임명되는 등 그 일문에 대한 서용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숙종 때 영돈녕부사에 추증되고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에 추봉되었으며, 정조 때인 1791년(정조 15) 2월에 정민(貞愍)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