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품(正五品)
정5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검상·정랑·지평·사의·헌납·시독관·교리·직장·기주관·전부·찬의·별좌·문학·사직·익위·전훈·전수 등이 있다. 정5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6석, 조미(租米) 21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1석, 서맥 5석, 주(紬) 1필, 정포(正布) 11필, 저화 67장이 녹봉으로 지급되었다. 아울러 40결의 직전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1556년(명종 11)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되자, 조선 후기『속대전』에는 매달 미 1석1두, 황두 10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정5품·종5품은 5품으로 개칭되고, 품계는 통선랑으로 단일화되었다. 5품의 주사에게는 35원의 월봉이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