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식품(禁忌食品)
문헌상의 구체적인 기록은 고려시대의 ≪향약구급방≫에 보이고 있는 “복약중의 금기식품”이 처음인 듯하다. 조선 후기로 오면 ≪규합총서 閨閤叢書≫·≪부인필지 夫人必知≫ 등에서, 약 먹을 때의 금기식품과 일상식에서 피하여야 될 식품, 음주 뒤의 금기식품, 임신중의 금기식품, 상극식품으로 대별된 보다 체계적인 기록을 살필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식생활 습관은 대체적으로 조선 후기의 영향이 많이 이어진 것이다. 조선시대의 금기식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식에서 피하여야 될 식품은 ≪규합총서≫ 불식조(不食條)와 ≪부인필지≫ 음식 총론조의 내용이 대략 일치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새끼자라, 자라의 똥집, 새끼꿩, 개의 비위, 돼지의 머릿골, 생선의 골, 닭의 간, 사슴의 비위와 간, 여우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