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法務部)
총무과·공보관·감사관 외에 기획관리실은 각종 법무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직 및 정원 관리, 행정전산업무의 개발·보존 및 유지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무실은 국내외 법무자료의 조사·연구, 변호사·공증인·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변호사단체와 인권단체에 관한 사항, 법률구조·인권옹호사업, 준법정신의 계도, 국가당사자소송의 지휘·감독, 국가배상,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배상신청사건처리, 민사법령의 연구, 법무자문위원회 운영, 국적이탈·회복의 허가, 귀화허가와 포획심판소(捕獲審判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실장은 검사장과 국장은 검사장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검찰국은 검찰행정의 종합계획과 검찰운영개선, 검찰공무원의 배치·복무 감독, 검찰수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