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인천사태(五三仁川事態)
시위대는 신한민주당의 각성과 함께 이원집정(二元執政) 개헌 반대를 외치며 국민헌법제정과 헌법제정민중회의를 소집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화염병과 투석전, 최루탄이 난사되는 격렬한 무력시위와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민통련을 5·3사태의 배후로 삼아 대대적인 탄압에 나선 전두환 정권은 인천사태를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용공좌익조직의 조직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은 5월 5일과 8일, 민통련과 인사연 간부, 학생, 노동자 45명에 대해 특별검거령을 내렸다. 구속된 170명 중 57명은 국가보안법위반죄, 소요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88명은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