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憲法)
현행 제6공화국 <헌법>에서 개정 또는 신설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을 천명하였고, 둘째 총강에서 평화적 통일노력의무 및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기본권분야에서 적법절차도입,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최저임금제,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근로권의 확대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기본권을 보다 강화하였다. 그리고 넷째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하여 국회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였고, 다섯째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으로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삭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및 긴급명령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