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휘감(國朝彙鑑)
중요한 사실로는 태조 때의 한양정도(漢陽定都)와 궁궐 수축, 정종 때의 집현전 설치와 선잠의(先蠶儀), 태종 때의 신문고 설치와 사전(寺田) 정리 및 억불과 음양분서(陰陽焚書) 등을 기록하였다. 이밖에 세종 때의 능사폐지(陵寺廢止)·제례악 제정 및 삼강행실도·간의(簡儀)·혼의(渾儀)·앙부일구(仰釜日晷)·훈민정음, 문종 때의 효행과 숭의전(崇義殿)의 설치, 단종 때의 계유정난, 세조 때의 원구제천(圜丘祭天)과 사육신, 성종 때의 금불(禁佛)과 부녀자 재가 금지, 중종 때의 기묘사화 등을 기록하고 있다. 권2에는 선조에서 인조 9년(1631)까지를 싣고 있다. 중요한 사실로는 선조 때의 임진왜란, 인조 때의 정묘호란을 기록하고 있다. 권3에는 인조 10년부터 숙종 6년(1680)까지를 싣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로는 인조 때의 내치(內治), 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