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농회령(朝鮮農會令)
1918년 법제화에 들어가 일본농회법(日本農會法)과 대만농회규칙(臺灣農會規則)을 본따 만 8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회의 종류는 부·군·도농회(府郡島農會), 도농회(道農會) 및 조선농회(朝鮮農會)로 한다. 둘째, 농회의 구역은 부·군·도농회는 부·군·도를, 도농회는 도를, 조선농회는 조선 전역을 포괄한다. 셋째, 농회는 국(國)·공공단체(公共團體)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써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하고, 회원은 경지·목장 또는 임야를 소유, 경영하는 지주로 한다. 넷째, 농회의 사업은 소작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 역할, 농업의 지도 장려,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복리 증진, 농업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농업의 개량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 행정관청과의 유대 사업 등이다. 다섯째, 농회의 설립은 회원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