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책(政事冊)
규장각본에는 1735년(영조 11)·1755·1764·1765·1768·1774·1775년,1777년(정조 1)·1778·1786·1787·1793·1797·1798년,1804(순조 4)∼1808년, 1816∼1818년, 1823∼1828년, 1834년, 1835(현종 1)∼1839년, 1844∼1848년, 1854(철종 5)∼1858년, 1863·1864년(고종 1), 1865·1867년, 1874∼1878년, 1886∼1891년, 1894년의 기록이 실려 있다. 일부 누락된 해를 제외하고 기록이 남아 있는 58년분은 현재 남아 있는 처음 시기부터 마지막 시기까지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책은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이조와 병조 중에서 이조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다. 이조에서 인사에 관련해 올린 제반 보고 사항, 각 의망(擬望 :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의 원칙을 품계(稟啓)한 이조의 비계(批啓) 등을 수록하였다. 이외에도 국왕의 낙점(落點)을 받기 위한 망단자(望單子), 국왕이 가자(加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