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개헌(拔萃改憲)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다고 하여 발췌개헌이라 이름 붙였지만, 사실상 이승만(李承晩)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이다.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세력이 대거 낙선하자, 이승만은 당시의 국회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는 자신의 재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1952년 실시될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임하고자, 이승만은 1951년 8·15기념사에서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과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뒤, 한편으로는 신당의 조직을 추진하고,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