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학(倭學)
1466년(세조 12) 관제를 정하면서 왜학 교수직으로 왜학훈도(倭學訓導) 2명과 함께 한학교수(漢學敎授) 2명, 한학훈도 4명, 몽학과 여진학 훈도 각 2명을 두었다. 『경국대전』의 사역원의 직제를 보면 도제조(都提調: 정1품) 1명(時原任 대신 중에 겸임), 제조(提調: 종2품) 2명, 정(正: 정3품 당하) 1명, 부정(종3품) 1명, 첨정(僉正: 종4품) 1명, 판관(判官: 종5품) 2명, 주부(主簿: 종6품) 1명, 한학교수 4명(2명은 문신이 겸임), 직장(直長: 종7품) 2명, 봉사(奉事: 종8품) 3명, 부봉사(정9품) 2명, 한학훈도 4명, 왜학·몽학·여진학 훈도 각 2명, 참봉(參奉: 종9품) 2명 두었다. 교수와 훈도 외에는 체아직(遞兒職)으로, 1년에 두 차례 관리의 공과를 평정하여 승진 또는 출척시키는 인사행정인 도목(都目)을 실시하였다. 취재(取才) 시험에서 차점을 차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