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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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개념
인천광역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 · 보호하는 전통악기 단소의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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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인천광역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 · 보호하는 전통악기 단소의 장인.
내용

1995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목관악기인 단소는 대(竹)로 만들며 지공(指空:손가락으로 막거나 떼어 음 높이의 변화를 주는 구멍)은 다섯이다.

음색이 청아하여 독주(獨奏)악기로 애용되고, 소리내기가 쉬운 편이라 누구나 연주하기에 좋은 악기이다. 퉁소나 피리와 함께 종적(縱笛:세로로 부는 악기)에 속하나 퉁소보다 길이가 조금 짧으며 피리보다는 길고 크다.

≪악학궤범≫에는 이 악기가 소개되어 있지 않고 조선 중기 이후의 문헌에서도 단소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조선 말기에 향악기화(鄕樂器化)한 퉁소를 작은 형으로 만들어 쓴 것으로 추측된다는 설(張師勛)과 순조 때 청나라에서 들여 왔다는 설 등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소상반죽·오죽(烏竹)·황죽(黃竹)·백죽(白竹)·자죽(紫竹)·청죽(靑竹) 등 대의 종류가 많고 질이 좋으며 양도 풍부한 편인데 어떤 종류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주로 오죽을 즐겨 쓴다. 묵은 대가 좋고 길이 및 지름이 단소감으로 알맞아야 하기 때문에 재료 구하기가 쉽지 않다.

지정 당시 김용신(金容信)이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었으나 1990년에 사망하고 그의 장남 김환중(金晥中)이 다시 인정받았다. 제작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지름 2cm, 길이 70cm 가량의 대를 농도가 짙은 소금물에 담그고 10시간 정도 삶아 대나무의 기름 성분을 빼고 소금물에 절인다. ② 구부러진 대에 열을 가하여 바로잡은 후 찬물을 뿌려 고정시키고 다시 10분 정도 찬물에 담가서 대가 구부러지지 않게 한다.

③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3개월 이상 건조시킨다. 아주 강한 대는 이 과정에서 다시 굽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또 제2차 바로잡기를 해야 한다. ④ 길이를 50cm로 자른 다음, 구멍을 뚫는다. ⑤ 길이를 다시 42cm로 자르고 반달 모양의 취구(吹口:입김을 불어 넣는 구멍)를 판 후 지공을 판다.

참고문헌

『인천시청 지정 자료』
집필자
이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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