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국제 ()

목차
관련 정보
근대사
제도
1899년 8월 17일, 공포된 대한제국의 국제(國制).
제도/법령·제도
공포 시기
1899년 8월 17일
시행 시기
대한제국시대
시행처
법규교정소
내용 요약

대한국국제는 1899년 8월 17일, 공포된 대한제국의 국제(國制)이다.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으로서 근대적 주권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대내적으로 황제권의 내용을 공법(公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1899년 6월에 설립된 법규교정소에서 작성하였고, 황제의 재가를 받아 반포하였다.

목차
정의
1899년 8월 17일, 공포된 대한제국의 국제(國制).
내용

1897년 대한제국 선포 후 황제권이 강화되면서 1898년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대대적인 민권운동에 직면하였던 고종은 독립협회를 해산한 후 1899년에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공포하였다. 대한제국의 정치와 군권(君權)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는 주1를 제정하라는 조칙에 따라 법규교정소에서 작성하였고, 황제의 재가를 받아 반포하였다.

법규교정소 총재는 의정부 의정 윤용선이고, 의정관에는 서정순, 이종건, 이윤용, 권재형, 박용대, 성기운, 김영준 등 정부 대신들로 임명하였다. 또한 르장드르(C. W. Le Gendre), 브라운( J. McLeavy Brown), 그레이트하우스(C. R. Greathouse) 등 외국인 고문들도 참여하였다.

총 9조로 이루어진 「대한국국제」는 제1조에서 세계 만국이 공인하는 자주독립의 제국(帝國)이라고 선언하여 근대 주권국가로서 위상을 분명히 하였다. 나머지 조항들은 5백 년 전래 주2의 전제군주로서 황제권의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즉 ① 주3주4 주5 행위에 대한 처벌, ② 육 · 해군의 통솔과 주6, ③ 법률의 제정 · 반포 · 개정과 사면 · 복권의 명령, ④ 행정 각부 관제의 제정과 관료의 임면, ⑤ 외국과의 조약 체결, 사신 파견, 선전 포고 · 강화의 권리 등을 공법(公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인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의회 개설이나 삼권 분립에 관한 조항이 없으며, 황제에게 입법 · 사법 · 행정 · 외교 · 군 통수권 등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아무런 명문화된 규정조차 필요치 않던 왕조시대의 왕권에 비해 황제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독립한 제국(帝國)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500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니 공법에 이른 바 주7를 스스로 정함이라.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가 지닌 군권을 침손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미 행하였건 아직 행하지 않았건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한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국내의 육 · 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주8주9을 명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며, 만국의 공통된 법률을 본받아 국내 법률도 개정하고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 복권을 명하니 공법에 이른바 율례(律例)를 스스로 정함이라.

제7조 대한국 대황제는 행정 각부부(各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각 칙령을 발하니 공법에 이른바 주10를 스스로 행함이라.

제8조 대한국 대황제는 문무관의 주11, 임면을 행하고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박탈하니 공법에 이른바 신하를 스스로 선발함이라.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송, 주재하게 하고 주12, 주13 및 제반 약조를 체결하니 공법에 이른바 스스로 사신을 파견함이라.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
『구한국관보』
『조칙』

단행본

서영희, 『대한제국정치사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이광린, 『한국사강좌』-Ⅴ, 근대편(일조각, 1981)

논문

김태웅, 「〈대한국국제〉의 역사적 맥락과 근대 주권국가 건설 문제」(『역사연구』 24, 역사학연구소, 2013)
서영희, 「대한제국기 황제전제체제의 강화와 근대 국민국가 수립문제」(『한국과 일본의 서양문명 수용』, 한일문화교류기금 · 동북아역사재단, 경인문화사, 2010)
주석
주1

나라의 제도.    우리말샘

주2

영원히 변하지 아니함.    우리말샘

주3

군주국에서 관원과 백성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4

군주의 권력.    우리말샘

주5

침범하여 해를 끼침.    우리말샘

주6

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편성하여 체제를 조직함. 또는 그 기구나 체제.    우리말샘

주7

국가의 통치 형태.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공화제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주8

일정한 곳을 병력으로 경계함.    우리말샘

주9

경계나 단속을 풂.    우리말샘

주10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림.    우리말샘

주11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올리어 씀.    우리말샘

주12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하여 전쟁을 시작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일.    우리말샘

주13

싸우던 두 편이 싸움을 그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됨.    우리말샘

집필자
서영희(한국산업기술대 교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