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인 사건은 1911년 일제가 저항적인 민족주의 및 기독교계 항일세력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데라우치총독 암살모의사건을 조작, 최후로 105명의 애국지사를 투옥한 사건이다. 신민회사건으로도 불린다. 일제는 군자금을 모집하다 검거된 안중근의 종제 안명근의 사건을 기회로 총독암살모의사건을 날조해 신민회의 간부·회원은 물론이고 독립운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애국지사들을 일망타진하려 했다. 전국적으로 600여 명을 검거하고 122인을 기소, 105인을 유죄로 투옥했으나 고등법원에서의 치열한 투쟁으로 날조가 드러나 6명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로 석방되었다.
1910년을 전후해 평안도와 황해도 등 서북지역에서는 신민회(新民會)와 기독교도들을 중심으로 신문화운동을 통한 민족독립운동이 뿌리 깊게 전파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이 지역의 배일적 신문화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잡힌 안명근 사건(安明根事件)을 확대 · 날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관여했다 하여 서북 지방의 배일 기독교인과 신민회원을 다수 체포한 것이 안악 사건(安岳事件)과 105인 사건, 즉 신민회 사건이었다.
안명근은 안중근(安重根)의 종제로 황해도 신천 사람이었다. 북간도로 망명해 신천 일대를 중심으로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1910년 12월 평양역에서 일본 경찰에 잡혀 서울 경무총감부로 압송되었다. 이어 일본 경찰은 안명근의 의거에 동조했던 배경진(裵敬鎭) · 박만준(朴萬俊) · 한순직(韓淳稷) 등도 붙잡았다. 이것이 안명근 사건이다.
안명근은 신민회 회원은 아니었다. 그러나 황해도 일대의 배일문화운동을 뿌리 뽑으려던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는 안명근 사건이 신민회 황해도지회 주요 간부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날조해 안악군을 중심으로 황해도 일대의 지식층과 재산가 등 유력 인사 600여 명을 검거하였다.
이른바 안악 사건으로 잡힌 인사들 중에는 김홍량(金鴻亮) · 김구(金九) · 최명식(崔明植) · 이승길(李承吉) · 도인권(都寅權) · 김용제(金庸濟) · 이유필(李裕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안악의 양산학교(楊山學校)와 면학회(勉學會)를 중심으로 애국계몽과 구국운동에 헌신한 독립지사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병행하여 일제 경무총감부는 신민회 중앙간부와 지방회원을 대거 구속하였다. 양기탁(梁起鐸) · 안태국(安泰國) · 이동휘(李東輝) · 이승훈(李昇薰) 등 신민회 간부들이 서간도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해 국권 회복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일본 경찰은 갖은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다.
결국 1911년 7월 안악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안명근의 무기징역을 비롯하여 7∼15년의 징역형을, 신민회 중앙간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서 원도안치처분(遠島安置處分)까지 선고하였다.
일제는 안악 사건을 계기로 애국지사들에 대한 탄압에 자신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결사인 신민회의 관련 인사 · 정책 등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후 일제는 신민회의 간부 및 회원들과 독립운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애국지사들을 사전에 일망타진하기 위해 105인 사건을 조작했던 것이다.
신민회는 1907년 초에 안창호(安昌浩) · 이동녕(李東寧) · 이승훈 등 독립지사가 비밀리에 조직한 항일단체이다. 무실역행(務實力行)을 그 방향으로 삼고 독립사상의 고취, 국민 역량의 배양, 청소년 교육, 상공업의 진흥을 통한 자체의 실력양성 등이 기본 목표였다.
일제는 신민회의 이 같은 방향과 목표를 미리 살핀 뒤 105인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이른바 혐의 사실은 다음과 같다. 1910년 12월에 압록강철교준공 축하식이 있었는데, 조선 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가 신의주를 향해 출발하는 날이나 준공식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날을 이용해 총독 이하 요인을 총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본에 따라서 일제는 1911년 9월 윤치호(尹致昊)를 필두로 이승훈 · 양기탁 · 유동열(柳東說) · 안태국 등 전국적으로 600여 명의 애국지사를 검거 · 투옥하였다. 일제는 야만적인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고, 나아가 사상 전환도 강요하였다. 일제의 고문으로 김근형(金根瀅) 등 2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불구자가 되었다.
결국, 억지 공판에 회부된 122명은 1912년 5월에 기소되어 6월 28일부터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공판 중 윤치호 · 양기탁 · 유동열 등은 고문에 의한 사건 날조라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등 완강한 공판 투쟁을 벌였다. 나아가 안태국의 반증 제출로 날조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재판관은 재판을 강행하여 날조 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하고, 같은 해 9월 28일 105명에 대해 징역 5년에서 10년까지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유죄 판결을 받은 105명은 모두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이 사건은 원래 날조된 것이어서 증거가 있을 리 없었으므로 일제의 고등법원은 1913년 5월 24일 대구복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1913년 7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는 105명 중 99명을 무죄로 석방하였고, 윤치호 · 양기탁 · 안태국 · 이승훈 · 임치정(林蚩正) · 옥관빈(玉觀彬) 등 6명에게만 징역 5∼6년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이 사건이 일제의 날조에 의한 사전의 예비 검속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