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水使)라고도 한다.『경국대전』에 따르면, 절도사의 임기는 720일이며 수영(水營)이 주재하는 곳을 주진(主鎭)이라 하였다.
세종 때 왜구를 막기 위하여 두었던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를 1466년(세조 12) 관제를 다시 정할 때 개칭한 것이다.
각 도의 정원은 경상·전라·함경도에 각 3인, 경기·충청·평안도에 각 2인, 황해·강원도에 각 1인씩 배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는 아래 [표]와 같이 겸임하는 인원이 많았다.
[표] 수군절도사 배정인원 (단위 : 원)
도별\인원 | 감사겸임 | 병사겸임 | 수사 | 계 |
---|---|---|---|---|
경상도 | 1 | 좌도 1 | 3 | |
우도 1 | ||||
전라도 | 1 | 좌도 1 | 3 | |
우도 1 | ||||
함경도 | 1 | 남도 1 | 3 | |
북도 1 | ||||
경기도 | 1 | 1 | 2 | |
충청도 | 1 | 1 | 2 | |
평안도 | 1 | 1 | 2 | |
황해도 | 1 | 1 | ||
강원도 | 1 | 1 | ||
계 | 8 | 3 | 6 | 17 |
자료 : 經國大典. |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임 수군절도사는 경상·전라도에 각 2인, 경기·충청도에 각 1인씩 모두 6인만이 배정되고 나머지 11인은 그 도의 관찰사나 병마절도사가 겸임했는데, 임진왜란 뒤에는 관제 변혁으로 약간 변동이 있었다.
원래 수사는 각 도의 연해변에 위치한 진·포(浦)·보(堡)에 소속된 전선과 주장인 첨절제사(종3품)·우후(정4품)·동첨절제사(종4품)·만호(종4품)·권관(종9품) 등을 지휘, 통솔하였다.
교동(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보령·우수영(右水營 : 지금의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가배량(加背梁 : 지금의 경상남도 거제시 도산면) 등은 각 도의 수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