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제비 및 군수 이후범선 영세불망비 ( )

목차
관련 정보
이공제비 및 군수 이후범선 영세불망비
이공제비 및 군수 이후범선 영세불망비
서예
유적
국가유산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조선후기 대구지방 수령을 지낸 이서와 이범선 관련 기적비.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이공제비및군수이후범선영세불망비(李公제碑및郡守李侯範善永世不忘碑)
분류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지정기관
대구광역시
종목
대구광역시 시도유형문화유산(1988년 05월 30일 지정)
소재지
대구 수성구 상동 182번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조선후기 대구지방 수령을 지낸 이서와 이범선 관련 기적비.
내용

1988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공제비는 정조 때 대구 판관(判官)이었던 이서(李溆)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송덕비(頌德碑)이다.

이 당시 대구분지(大邱盆地)를 관류했던 하천은 지금과는 달리 용두산-수도산-동산-달성공원앞-금호강으로 흘렀기 때문에 홍수 때마다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서가 부임하여 사재를 털어 1778년(정조 2)에 물길을 돌려 새로이 제방을 축조하였다.

이에 감읍한 주민들이 제방이름을 ‘이공제’라 하고 그 해 8월에 비를 세웠다. 그러나 그 뒤 없어진 것을 1797년에 다시 세우고 1805년(순조 5)에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 또 다른 비를 세워 현재까지 전한다.

‘군수이후범선영세불망비’는 이범선이 대구지방 수령 재직 당시인 1898년에 큰 홍수가 나 이공제의 하류 부분이 유실되어 대구읍성이 위험하게 되자, 공은 민폐를 끼치지 않고 그 보수공사를 단시일에 완성하여 백성의 근심을 덜어주었다. 이에 그 이듬해 백성들이 이 비를 세워 이공제비와 함께 보호해 왔다.

참고문헌

『대구시사』5(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광역시, 1995)
관련 미디어 (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