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 ()

고려시대사
인물
고려 후기, 도형벽상1등공신(圖形壁上一等功臣), 진충분의좌명1등공신(盡忠奮義佐命一等功臣), 안사공신(安社功臣) 등에 책록된 관리. 무신.
이칭
시호
무민(武愍)
봉호
철원부원군(鐵原府院君)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316년(충숙왕 3)
사망 연도
1388년(우왕 14)
본관
창원(昌原)
주요 관직
도형벽상1등공신(圖形壁上一等功臣)|진충분의좌명1등공신(盡忠奮義佐命一等功臣)|안사공신(安社功臣)
관련 사건
조일신 난|배원정책|홍건적 침입|흥왕사 변|덕흥군 옹립|목호의 난|홍산대첩|요동 정벌|위화도 회군
내용 요약

최영은 고려 후기 도형벽상1등공신, 진충분의좌명1등공신, 안사공신 등에 책록된 무신이다.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공민왕을 시해하려던 흥왕사의 난, 덕흥군 옹립 시도 등을 평정하였다. 1388년(우왕 14) 문하시중으로서 염흥방·임견미 일당을 숙청하였고, 딸이 우왕의 비가 되었다. 명에서 철령위(鐵嶺衛) 설치를 통보하자 요동 정벌에 나섰으나 이성계 세력이 위화도에서 회군함으로써 정벌은 중단되고 최영은 처형되었다.

정의
고려 후기, 도형벽상1등공신(圖形壁上一等功臣), 진충분의좌명1등공신(盡忠奮義佐命一等功臣), 안사공신(安社功臣) 등에 책록된 관리. 무신.
가계 및 인적사항

본관은 창원(昌原). 평장사(平章事) 최유청(崔惟淸)의 5세손이며, 아버지는 주5 최원직(崔元直)이다.

주요 활동

풍채가 주4하고 힘이 뛰어났다. 처음에 양광도도순문사(楊廣道都巡問使) 휘하에서 왜구를 토벌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워 우달치[于達赤:사문인(司門人)]가 되었다. 1352년(공민왕 1)에 안우(安祐) · 최원(崔源) 등과 함께 조일신(趙日新)의 난을 평정해 주6이 되었고, 1354년에 주7이 되었다.

당시 원(元)에서 고려에 원병을 청하자 유탁(柳濯) · 염제신(廉悌臣) 등 40여 명의 장수와 함께 군사 2,000명을 거느리고 원에 갔다. 그때 원 승상(丞相) 탈탈(脫脫) 등을 좇아 중국 주8 등지에서 싸웠다. 1355년(공민왕 4)에는 회안로(淮安路)에서 적을 막았으며 팔리장(八里莊)에서 싸워 용맹을 떨친 뒤 돌아왔다.

이듬해부터 고려가 배원정책(排元政策)을 쓰게 되자 서북면병마부사(西北面兵馬副使)로 서북면병마사 인당(印璫)과 함께 원에 속했던 압록강 서쪽의 8참(站)을 공격해 파사부(婆娑府: 구련성(九連城)) 등 3참을 쳐부수었다. 1357년(공민왕 6) 동북면체복사(東北面體覆使)를 거쳐 이듬해 양광전라도왜구체복사(楊廣全羅道倭寇體覆使)가 되어 배 400여 척으로 오예포(吾乂浦)에 침입한 왜구를 복병을 이용해 격파하였다.

1359년(공민왕 8) 주9 4만 명이 침입해 서경(西京)을 함락시키자, 여러 장수와 함께 생양(生陽) · 철화(鐵和) · 서경 · 함종(咸從) 등지에서 적을 무찔렀다. 이듬해 평양윤겸서북면순문사를 거쳐 그 이듬해 서북면도순찰사(西北面都巡察使) ·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가 되었다.

1361년(공민왕 10)에 홍건적 10만 명이 다시 침입해 개성을 함락시키자, 이듬해 안우 · 이방실(李芳實) 등과 함께 이를 격퇴하여 개성을 수복하였다. 그 공으로 훈(勳) 1등에 도형벽상공신(圖形壁上功臣)이 되었고 전리판서(典理判書)에 올랐다. 이어 양광도진변사(楊廣道鎭邊使)를 겸했다가 도순문사를 겸하였다.

1363년(공민왕 12)에는 김용(金鏞)공민왕을 시해하려 했던 흥왕사(興王寺)의 변(變)을 평정하였다. 그 공으로 훈 1등에 진충분의좌명공신(盡忠奮義佐命功臣)이 되었고, 이어 판밀직사사평리(判密直司事評理)를 거쳐 찬성사(贊成事)가 되었다.

1364년(공민왕 13) 원에 있던 최유(崔濡)덕흥군(德興君: 충선왕의 셋째 아들)을 왕으로 받들고 군사 1만 명으로 압록강을 건너 선주(宣州: 평안북도 선천)에 웅거하였다. 이에 서북면도순위사(西北面都巡慰使)로서 주10 등과 함께 수주(隨州: 평안북도 정주)의 달천(獺川)에서 싸워 물리쳤다. 또, 연주(延州: 평안북도 운산)에 침입한 동녕로만호(東寧路萬戶) 박백야대(朴伯也大)를 장수를 보내 격퇴시켰다.

1365년(공민왕 14) 교동(喬桐) · 주11에 왜구가 출몰하자 동서강도지휘사(東西江都指揮使)가 되어 동강(東江)에 나가 지켰다. 이때 신돈(辛旽)의 참소로 계림윤(鷄林尹)으로 좌천되었다가 귀양길에 올랐다. 1371년(공민왕 20) 신돈이 처형되자 6년 만에 풀려나 다시 찬성사가 되었다. 1373년(공민왕 22)에는 육도도순찰사(六道都巡察使)로 있으면서 군호(軍戶)주12 전함(戰艦)을 만들게 하였다.

1374년(공민왕 23) 경상 · 전라 · 양광도 도순문사가 되었을 때, 육도도순찰사 시절에 6도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주13 김속명(金續命) 등의 탄핵을 받았다. 그러나 도리어 김속명이 파면되고 진충분의선위좌명정란공신(盡忠奮義宣威佐命定亂功臣)의 호가 하사되었다. 같은 해 명에서 제주도의 말 2,000필을 요구했는데, 제주도의 주14가 300필만 보내왔다. 이에 제주도를 치기로 하고, 양광 · 전라 · 경상도 도통사(楊廣全羅慶尙道都統使)가 되어 도병마사 염흥방(廉興邦)과 함께 전함 314척과 군사 2만 5,600명을 지휘, 제주도를 평정하였다.

1375년(우왕 1)에는 주15에 올랐다. 1376년(우왕 2) 연산(連山) 개태사(開泰寺)에 침입한 왜구에게 원수(元帥) 박인계(朴仁桂)가 패배하자, 출정을 자원해 홍산(鴻山: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으며, 그 공으로 철원부원군(鐵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377년(우왕 3)에는 도통사가 되어 강화 · 통진(通津) 등지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한편, 왕으로 하여금 교동 · 강화의 사전(私田)을 혁파하여 주1에 충당하게 하였다. 이 무렵 왜구가 침입하여 개성을 위협하므로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군사로서 굳게 지킬 것을 주장하고 이를 반대하였다. 1378년(우왕 4) 왜구가 승천부(昇天府: 지금의 풍덕(豐德))에 침입하자, 이성계 · 양백연(楊伯淵) 등과 함께 적을 섬멸하고 그 공으로 안사공신(安社功臣)이 되었다.

1380년(우왕 6)에는 해도도통사(海道都統使)가 되어 동서강(東西江)에 나가 왜구를 막다가 병에 걸렸다. 이때 왕은 공을 기록한 주2과 공을 치하하는 교서를 내렸다. 이듬해 아버지에게는 순충아량염검보세익찬공신(純忠雅亮廉儉輔世翊贊功臣) ·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 판문하사(判門下事) · 영예문춘추관사(領藝文春秋館事) · 상호군(上護軍) · 동원부원군(東原府院君)이 증직되고, 어머니 지 씨(智氏)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이 되었다. 그 자신은 주16이 되었다가 이어 주17를 지냈고, 1384년(우왕 10) 문하시중을 거쳐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에 올랐다.

1388년(우왕 14) 다시 문하시중이 되어 왕의 주3으로 부패와 횡포가 심하던 염흥방 · 임견미(林堅味)와 그 일당을 숙청하였다. 그 해 최영의 딸이 우왕의 비[寧妃]가 되었다. 이때 명에서 철령위(鐵嶺衛) 설치를 통고하고 철령 이북과 이서 · 이동을 요동(遼東)에 예속시키려 했다. 이에 우왕과 더불어 요동 정벌을 계획하고, 스스로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가 되어 왕과 함께 평양에 가서 군사를 독려하는 한편, 좌군도통사 조민수(曺敏修), 우군도통사 이성계로 하여금 군사 3만 8,800여 명으로 요동을 정벌하게 하였다.

당시 이성계 등은 현실적으로 요동 정벌이 불가함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왕과 최영이 요동 정벌을 강행한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다. 한 가지는 당시 정치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던 이성계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계획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른 한 가지는 최영이 이성계가 회군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전자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명의 철령위 설치 통보라는 외교적 사안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것인데,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무리한 군사적 대결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최영의 정치적 판단력 부족을 드러내는 해석이다.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 요동 정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던 이성계가 조민수를 설득해 주18에서 회군함으로써 요동 정벌은 실패로 끝났고, 이성계의 회군 세력에 의해 우왕은 폐위되고 최영은 고향인 고봉현(高峯縣: 지금의 경기도 고양)으로 유배되었다. 그 뒤 다시 합포(合浦) · 충주로 옮겨졌다가 공료죄(攻遼罪: 요동을 공격한 죄)로 개성에 압송되어 순군옥(巡軍獄)에 갇혔고, 그 해 12월에 참수(斬首)되었다.

상훈과 추모

이성계는 새 왕조를 세우고 나서 6년 만에 무민(武愍)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개풍군(開豐郡) 덕물산(德物山)에 있는 최영의 무덤은 풀이 나지 않는다 하여 적분(赤墳)으로 불린다. 고려 말 계속되는 외적의 침입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군사적 지휘력을 발휘해 외침을 막았다는 점에서 백성의 신망을 받는 존재였다. 이에 그 사후 민간 차원에서 그를 기리는 여러 사당이 세워지고 관련한 전설이 만들어졌는데, 이 가운데에는 임진왜란 시기에 왜란 극복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최영은 이성계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지만, 고려 말의 시대 상황 속에서 그가 담당한 역할을 바탕으로 한 그에 대한 민간의 숭앙은 조선 후기까지도 이어졌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태조실록(太祖實錄)』

단행본

김상기, 「최영」(『조선명인전』, 조선일보사, 1939)
민병하, 「최영」(『한국의 인간상』 2, 신구문화사, 1965)

논문

유창규, 「고려말 최영 세력의 형성과 요동공략」(『역사학보』 143, 역사학회, 1994)
홍영의, 「최영-구국의 영웅인가 망국의 책임자인가」(『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99)
이정란, 「역사의 기로에 선 영웅, 최영」(『내일을 여는 역사』 14, 내일은 여는 역사재단, 2003)
백은영, 「문헌설화와 구비전승에 나타난 고려의 기억: 문화적 기억 속의 최영장군」(『한국중세사연구』 23, 한국중세사학회, 2007)
주석
주1

군사상 필요한 모든 자금. 우리말샘

주2

고려ㆍ조선 시대에, 공신에게 수여하던 상훈 문서. 우리말샘

주3

남모르게 명령을 내림. 또는 그 명령. 우리말샘

주4

생김새나 재주가 뛰어남. 또는 그런 사람. 우리말샘

주5

고려 시대에, 사헌부(司憲府)에 속한 종육품 벼슬. 우리말샘

주6

고려 시대에 둔, 정사품 무관의 벼슬. 공민왕 때에 장군(將軍)을 고친 것이다. 우리말샘

주7

고려 시대에 둔, 종삼품의 무관 벼슬. 공민왕 때 대장군을 고친 것이다. 우리말샘

주8

중국 장쑤성(江蘇省) 중서부에 있는 도시. 대운하를 통하여 쌀, 밤 따위를 베이징 쪽으로 운송한다. ⇒규범 표기는 ‘가오유’이다. 우리말샘

주9

중국 원나라 말기에, 허베이(河北)에서 한산동(韓山童)을 두목으로 하던 도둑의 무리. 머리에 붉은 수건을 쓴 까닭에 이렇게 이르며, 두 차례에 걸쳐 고려에까지 침범하였다. 우리말샘

주10

조선 제1대 왕인 태조의 본명. 우리말샘

주11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읍. 인천광역시에 있는 유일한 읍으로, 인삼이 많이 나고 직물 공업이 성하다. 명승지로 갑곶 돈대(甲串墩臺), 강화 고려궁지, 용흥문 따위가 있다. 1973년에 강화면에서 강화읍으로 승격되었다. 강화군의 군청 소재지이다. 면적은 24.965㎢. 우리말샘

주12

호적에 편입하거나 호적을 편성하다. 우리말샘

주13

고려 시대에 둔, 사헌부의 으뜸 벼슬. 충렬왕 34년(1308)에 감찰대부를 고친 것으로, 충선왕 3년(1311)에 품계를 정이품에서 정삼품으로 낮추었다. 우리말샘

주14

고려 시대에, 제주도에서 말을 기르던 몽고인. 우리말샘

주15

고려 시대에 둔, 삼사(三司)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일품으로 재신(宰臣)이 겸하였다. 우리말샘

주16

고려 시대에 둔 문하부의 으뜸 벼슬. 공민왕 5년(1356)에 우의정을 고친 것으로, 11년에 우정승, 12년에 우시중으로 고치고 창왕 때 다시 이 이름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17

고려 시대에, 삼사(三司)에 속한 벼슬. 우왕 때 둔 것으로 판삼사사의 위이다. 우리말샘

주18

평안북도 의주군 위화면에 속하는 섬. 압록강 하류에 있으며, 이성계가 명나라를 치러 가던 군대를 돌린 곳으로 유명하다.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