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는 태어난 아기의 생명선이며 근원이 된다고 하여 예로부터 소중하게 다루어졌다. 그것도 신분이 귀한 사람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의 가정일수록 죽은 시신과 같은 취급을 받아왔다.
왕실에서는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그 태를 소중하게 취급해 전국에서 길지(吉地)를 골라 태실을 만들어 안태하였다. 장소의 선택과 길일을 정하는 일은 관상감(觀象監)에서 맡아 처리하고, 태의 호송과 태실의 역사는 선공감(繕工監)에서 하였다. 장태(藏胎)와 태봉 수개(修改)에 관한 모든 일을 계사(啓辭)와 장계(狀啓), 감결(甘結)과 관문(關文) 등을 통하여 정중하게 처리하였다.
처음 태실의 선정은 일반 왕자나 공주 등과 같이 장태처의 비망(備望), 장태길일의 선정, 잡물의 준비, 도로의 수선, 시역(始役)·개기(開基)·발태(發胎)·봉토(封土)·필역(畢役)·고후토제(告后土祭)·태신안위제(胎神安慰祭)·사후토제(謝后土祭) 등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처음 태실을 정해 태를 봉안할 때는 태실에 대한 장식이 호화롭지는 않으나, 왕이 즉위하는 해 태봉으로 봉해지면 태실 내부와 외부의 장식이 달라진다.
태실을 태봉으로 가봉하면 태실의 내부와 주위에 석물(石物)을 추가로 시설하는데, 내부에는 동석(童石)·개첨석(蓋詹石)·상석(裳石)·귀롱대(龜籠臺) 등을 만들고, 외부에는 석난간(石欄干)·연엽주석(蓮葉柱石)·횡죽석(橫竹石)·우전석(隅磚石)·표석(標石)·비석(碑石) 등을 비치한다. 석물을 설비하는 데도 절차는 장엄해 택일·시역·개기·조배(造排)의 순으로 진행하고, 필역을 한 뒤에는 고사유제(告事由祭)·고후토제·사후토제 등을 행한다.
태봉의 부근에 있는 관할 관서에서는 매년 춘추로 태봉을 순행해 도벌, 태실의 손괴, 천재지변 등 태봉에 영향이 미치는 일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해야 하며 보수책까지도 진언해야 한다. 태봉에는 태실을 중심으로 사방 300보(540m) 안에는 경지를 개간하는 행위를 금하며, 만약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법에 의해 엄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역대 왕의 태봉이 있는 고을에는 그 자격이 승격되어 필역 후에는 유공자에게 상사가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