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219년(고려 고종 6) 6월에 부석사에서 판각한 것으로 판각장소와 년대가 분명한 책판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고, 택일을 위한 고려시대의 목판으로는 유일하다.
택일을 위해 여러 유서에서 유관한 내용을 모아 엮어 놓았다. 곧 사안 별로 길일과 흉일을 월별로 나누어 횡간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양면에 새겨진 목판 1점으로, 한 면에는 흉일에 속하는 11가지 사안과 월별 해당 일자, 다른 면에는 농사와 관련된 길일 20가지 사안이 있다. 그런데 장단성일(長短星日)을 실수로 범했을 때는 널리 공덕을 닦으면 재화를 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목판 1장에 불과하나 다행히 간행기록이 남아있어 고려 중기에 경상도의 대사찰인 부석사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행하던 포교방식과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곧 신도들에게는 전통적인 불사뿐 아니라 일을 행함에 앞서 미리 길일을 택하도록 도와주며, 혹 택일을 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화를 면할 수 있도록 사찰에서 공덕을 닦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