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권 4책. 활자본. 1883년(고종 20) 그의 손자 두호(斗鎬)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말에 편집자의 후기가 있다. 권두에 총목록이 있고, 각 권마다 목차가 따로 있다.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사 1수, 시 224수, 권3에 소계(疏啓)·수의(收議), 권4·5에 서(書)·잡저·서(序)·기, 권6에 발·축고문(祝告文)·제문·묘지명·묘갈명, 권7·8에 행장 17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계의 「지방관전유후서계(地方官傳遺後書啓)」는 지방관들이 해야 할 시무(時務)와 농정(農政)·민폐(民弊)·부공(賦貢) 등 시행과 대책을 상세히 언급하여 상부에 보고한 것이며, 서(書)는 강필효(姜必孝)·이양연(李亮淵)·권희인(權希仁) 등과 같이 이학(理學)·사물(事物)·시사(時事)·예절 등에 관하여 문답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잡저 가운데 「소학재규(小學齋規)」는 『소학』을 배우는 아동들의 연령제한과 기타 행동규범에 관한 내용들이다. 「파산서원재규(坡山書院齋規)」·「가훈(家訓)」 등은 교육에 관한 강령과 조목으로, 교육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동유록(東遊錄)」은 산천과 명승을 유람하며 쓴 기행문이다. 「무첨록(無忝錄)」은 경계(警戒)가 되는 말들을 모아놓은 자경록(自警錄)이며, 「이학총람(理學總覽)」은 김용(金0x9732) 등이 만든 경전에 관한 요강(要綱)을 적어놓은 것으로, 당시 학문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