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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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장마가 연일 계속되어 피해가 예상될 때 비가 멈추기를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는 국가의례. 제사.
이칭
이칭
영제
내용 요약

기청제는 장마가 계속되어 흉년이 예상될 때 비가 멈추기를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는 국가 의례이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지속된 농경 의례의 하나이다. 기청제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고려사』, 『태종실록』 등에 보인다. 고려 시대에 기청제는 북악·송악·태묘·사직·산천·불우 등에서 지냈다. 조선 시대에 기청제의 형식은 고려 시대와 비슷하지만 주로 도성의 4문에서 행해졌다. 기청제는 기우제에 비해 드문 편이었는데 의식적인 면에서 기우제와 비슷하다. 어진 왕도정치를 표방한 농본국에서 기청제는 중대한 제사·정치의 한 부분이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장마가 연일 계속되어 피해가 예상될 때 비가 멈추기를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는 국가의례. 제사.
내용

‘영제(禜祭)’라고도 한다. 원래 ‘영(禜)’이란 산천신에게 빌어 주1 · 주2 · 주3을 물리치는 제사를 말한다.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된 농경의례의 하나로 주로 입추(立秋) 뒤까지 장마가 계속되어 흉년이 예상될 때에 날이 개기를 빌던 제사이다. 따라서, 음력 7, 8월에 가장 많이 행해졌고 그 다음이 6월, 그리고 이밖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도 비가 그치기를 빌었다.

기청제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권32 잡지 제1에 나오는 천상제(天上祭)와 사성문제(四城門祭)에서 나타난다. 사성문제는 대정문(大井門) · 토산량문(吐山良門) · 습비문(習比門) · 왕후제문(王后梯門)에서 지냈고, 부정제(部庭祭)는 양부 사천상(梁部四川上), 곧 견수(犬首) · 문열림(文熱林) · 청연(靑淵) · 박수(樸首)에서 지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사』 세가(世家) 권제4 1022년(현종 13) 10월조에 “장마로 비가 그치지 않아 날이 개기를 군망(郡望)에 빌었다.”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정종 1년(1035), 문종 27년(1073) · 31년, 숙종 3년(1098) · 4년, 예종 1년(1106) · 5년 · 8년, 인종 7년(1129), 공민왕 19년(1370) · 20년 · 21년 등에 그 기록이 보인다.

제의는 기우제와 비슷하게, 천상(川上) · 북악(北嶽) · 송악(松嶽) · 박연(朴淵) · 상하신기(上下神祇) · 태묘(太廟) 및 제신묘(諸神廟) · 묘사(廟社) · 팔릉(八陵) · 사직(社稷) · 군망 · 산천(山川) · 불우(佛宇) 등에서 지냈는데, 이로 보아 그 방법이나 양상이 다양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 『고려사』 지(志) 권제17에는 비가 오랫동안 내리면 국문(國門)에 영제를 지내는데 이때 제사를 지내는 풍사단(風師壇) · 우사단(雨師壇)과 같은 큰 규모의 제단들에 대한 언급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실록』 1404년(태종 4) 7월조에 “산천단(山川壇) 및 불우 · 신사(神祠)에 기청했다.”는 기록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대문에 영제를 지낸 기록이 고려 때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 특히, 영조고종 때 가장 많이 나타난다. 1421년(세종 3) 6월 조에는 “ 예조에서 아뢰기를 고려 『고금상정례(古今詳定禮)』에 이르되, 장마가 그치지 않으면 서울 성(城)의 여러 문에 영제를 올리는데 각 문마다 3일 동안 매일 한 차례씩 하고, 장마가 그치지 않으면 이에 산천 · 악진(岳鎭) · 해독(海瀆)에 3일 동안 기도한다.

그래도 그치지 않으면 사직종묘에 기도하며, 주현(州縣)에서는 성문(城門)에 영제를 지내고 경내(境內)의 산천에 기도한다.”고 하며, “장마가 오랫동안 덮쳐서 벼를 손상시켰으니, 국문과 주군(州郡)의 장마비가 많이 온 곳에 영제를 지낼 것을 진언하여 그대로 시행했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기록도 전한다. 이로 보아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의 예(禮)를 그대로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제의 장소 및 형식은 고려시대와 비슷하나 조선시대에는 주로 도성의 4문, 곧 숭례문(崇禮門) · 흥인문(興仁門) · 돈의문(敦義門) · 숙정문(肅靖門)에서 많이 행해졌다. 『춘관지(春官志)』 권1 향사총재(享祀總載) 영제조(禜祭條)에 따르면, “4문에 당하3품관(堂下三品官)을 보내어 연사흘 기청제인 영제를 지내고, 그래도 비가 그치지 않으면 3차에 걸쳐서 다시 4문에서 거듭 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대전회통(大典會通)』 권3 예전(禮典)에 따르면 “사문영제(四門禜祭)는 문 위에서 설행(設行)하되 개폐(開閉)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는 정원(政院)에서 군명(君命)을 받아 열고 닫는다.”고 하였다.

기우제가 거의 연중행사였고 해에 따라서는 수차 거듭되는 데 비하면, 기청제는 드문 편이기는 하지만 어진 왕도정치(王道政治)를 표방하던 농본국의 중대한 제정(祭政)의 한 부분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다. 기청제는 민간에서도 지냈고, 의식은 기우제와 비슷했다고 하나 민간의 전승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기우제

참고문헌

『삼국사기』
『고려사』
『태종실록』
『세종실록』
『춘관지(春官志)』
『전율통보(典律通補)』
『대전회통(大典會通)』
주석
주1

장마나 홍수로 인한 재난. 우리말샘

주2

가뭄으로 인하여 생기는 재앙. 우리말샘

주3

전염성 열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집필자
김선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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