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

법제·행정
인물
해방 이후 법무부 차관, 서울지방법원 부장검사, 헌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914년
사망 연도
1996년
본관
김해(金海)
출생지
평안북도 용천
정의
해방 이후 법무부 차관, 서울지방법원 부장검사, 헌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
개설

평안북도 용천(龍川) 출생. 본관은 김해(金海). 호는 실당(實堂). 김승묵(金承默)과 한승은(韓承恩) 사이에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생애 및 활동사항

1932년에 신의주고등보통학교(新義州高等普通學校)와 1937년에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법과를 졸업하고, 1942년에 조선변호사시험(朝鮮辯護士試驗)에 합격하였다.

광복 후 1945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되었고, 1948년 법무부 법무과장, 196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1963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1964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하였다.

그 뒤 1968년에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는 등 건국 초기와 6·25 및 5·16 등 혼란기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헌을 준수하는 검찰업무를 수행하는데 25여년을 봉사하였다. 1969년에 법원행정처 처장을 맡아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다가, 1977년에 서울에서 변호사업을 시작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부장검사 때에는 ‘조봉암(曺鳳岩)간첩사건’, 대검찰청장 때에는 삼성재벌(三星財閥)의 ‘사카린밀수사건’ 등 당시 국내외 큰 화제가 된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다. 1973년에는 헌법위원회(憲法委員會) 위원을 위촉받았고, 같은 해에 경희대학교로부터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1979년에 상사중재원(商事仲裁院) 중재인, 1981년에 평화통일자문회의(平和統一諮問會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72년 청조근정훈장, 1963년 근무공로훈장을 받았다. 저서로는 ≪한국사법사 韓國司法史≫(상·중·하)·≪근대한국재판사 近代韓國裁判史≫·≪속근대한국재판사 續近代韓國裁判史≫가 있다.

집필자
윤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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