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

법제·행정
인물
해방 이후 『노동법학』, 『행정법』, 『행정재판제도연구』 등을 저술한 학자. 법학자.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923년
사망 연도
1997년
본관
경주(慶州)
출생지
평안남도 성천
정의
해방 이후 『노동법학』, 『행정법』, 『행정재판제도연구』 등을 저술한 학자. 법학자.
개설

본관은 경주(慶州). 평안남도 성천 출생. 아버지 김정식(金正植)과 어머니 오(吳)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생애 및 활동사항

1946년에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수료하고, 1947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49년에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1950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3년과정을 이수하였다. 1950년에는 서울지방법원 사법관시보로 임관되었고, 1951년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임명되었으며, 1957년에는 법무부 송무과장 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승진하여 고등검찰청 부장검사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하였다.

1958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아메리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학하고 1983년에는 다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검사 재직 중인 1958년에는 미국사법제도를 연구하고 돌아 왔다. 1959년에는 세이론에서 열린 UN인권옹호위원회 주최 행정권남용방지인권세미나에 한국대표로 참가하였다.

1960년에는 덴마크에서 개최된 UN국제법률가협회 이사회 한국대표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1960년에 제12회 고등고시사법과 행정법시험위원을 맡아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였다. 1961년에는 서울에서 변호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법학연구도 병행하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에서 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로써 후학을 양성하였다.

1976년 서울제1변호사회 상임위원을 시작으로 1978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그 뒤 공동대책위원장 등을 맡아오다가 1991년에는 제36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사법발전에 끼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고, 저서로 ≪노동법학≫·≪행정법≫·≪행정재판제도연구≫·≪법의 생성≫·≪FBI스토리≫가 있다.

집필자
윤지현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