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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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한국인 7인 목사
최초의 한국인 7인 목사
개신교
제도
개신교 교회에서 교인을 지도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며 종교적 임무를 책임지는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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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개신교 교회에서 교인을 지도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며 종교적 임무를 책임지는 전문직.
내용

영어의 ‘pastor’에 해당하며 신약성서의 목양(牧羊)이라는 직능을 의미한다. 교인들의 공동회의에서 선출되는 교회 안의 다른 교직과는 달리, 목사는 정규 신학과정을 이수한 뒤, 일정 기간 동안 교회 치리기관(治理機關)의 지도 아래 훈련을 마치고 정식 안수(按手)를 받은 다음, 기존 교회의 청빙을 받아야 목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장로교회에서는 4년간의 대학교육과 3년간의 신학교육을 마쳐야 목사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 밖의 다른 교단에서는 4년간의 대학과정을 이수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목사의 직책에는 위임목사·임시목사·기관목사·전도목사·교육목사 등의 구별이 있으며, 또한 정목사와 부목사의 차등이 있다. 감리교에서는 준회원과 정회원의 위계가 있어서 일정한 자격심사를 통해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장로교에서는 강도사(講道師) 고시를 거쳐 개척교회를 시무한 경력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노회(老會)가 안수를 주도록 되어 있다.

최초의 목사는 감리교의 경우 1901년김창식(金昌植)·김기범(金箕範)이 장립(將立:목사가 장로로 선정된 신자에게 그 직책을 주는 일)되었고, 장로교의 경우 1907년독로회(獨老會)가 조직되어 길선주(吉善宙)·서경조(徐景祚)·이기풍(李基豊) 등 7명이 안수를 받았다. 1910년까지는 대개 선교사와 동사(同事) 목사의 자격으로 일하다가 그 뒤 단독 목회 당회장(堂會長)으로 교회의 치리(治理: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에 대하여 堂會에서 증거를 모아 심사 책벌하는 일)와 예배를 담당하게 되었다.

목사들의 설교 주제는 1945년대까지는 대개 구약적 선민의식을 강조하였고, 1960년대는 토착화의 문제, 그리고 1970년대는 사회복음에 관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교내용은 복음주의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목사의 위신과 자격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처음부터 철저하였다. 예컨대, 장로교는 1916년 외국에서 신학을 연구한 사람이 본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반드시 총회 직속 평양신학교에서 교회 헌법과 교리 장정(章程)을 학습하도록 규제하였다. 초창기 장로교에서는 여자 장로 및 목사제도를 금했지만 광복 후 허용하였고, 감리교에서는 일찍부터 여자 목사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 근대사에서 목사들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민족의 정신교육을 담당하고 교회를 통하여 근대화 추진에 끼친 공헌은 지대하였다.

참고문헌

『牧師必携』(郭安連, 朝鮮耶蘇敎書會, 1933)
『한국기독교회사』(민경배,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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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민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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