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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생존한 학자 송병선이 치도(治道) · 치법(治法) · 치교(治敎)에대하여 논술한 정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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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생존한 학자 송병선이 치도(治道) · 치법(治法) · 치교(治敎)에대하여 논술한 정치서.
개설

6권 3책. 고활자본. 책머리에 1882년에 쓴 자서(自序:직접 쓴 서문)가 있다. 송병선은 서문에서 같은 왕도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상고시대는 덕화가 서민에게 골고루 미쳤지만, 한나라·당나라·우리 나라에서는 왕도정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강이 해이하여 치도·치법·치교의 3대 기본목표가 올바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저자는 또 이 책을 편찬하는 방법으로 3대 기본목표를 『대학』의 3강령과 같은 목차로 하여, 대목마다 8개 항목으로 한 것을 8조목에 각각 비유하고 있다.

내용

내용을 살펴보면, 권1의 치도부분에서는 무수신(懋修身)·논정가(論正家)·변왕패(辨王覇), 권2의 치법에서는 입기강(立紀綱)·논법령(論法令)·제전부(制田賦)·정관록(定官錄), 권3의 치교에서는 흥학교(興學校)·정사전(正祀典)·숭검덕(崇儉德)·장명절(奘名節) 등 각각 4편씩을 들었다.

「무수신」에서는 입지·수렴(收斂)·궁리·성실·경직(敬直)·개과·종간(從諫)·신질(愼疾)·빈어경연(頻御經筵) 등 8개 항목을 들어 수신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관리나 국왕이 어떻게 몸을 닦아야 태평의 치적을 이루는가를 밝혔다.

「논정가」에서는 부자·비빈(妃嬪)·저사(儲嗣)·형제·종족·변적서(辨嫡庶)·척완(戚畹)·환시(宦寺) 등의 관계와 다스리는 방법 등이 있다.

「변왕패」에서는 법선왕(法先王)·출공리(黜功利)·교유속(矯流俗) 등을 들어 왕도와 패도(覇道)의 구분 등을, 「입기강」에서는 체통(體統)·진작(振作)·무실(務實)·무사심(無私心)·상벌(賞罰) 등을, 「논법령」에서는 관엄(寬嚴)·형옥(刑獄)·명신·잡법 등을 설명해 놓았다.

또한 「제전부」에서는 논정전(論井田)·부세(賦稅)·제공(制貢)·창름(倉廩) 등을, 「흥학교」에서는 교원(校院)·양사(養士)·양로(養老)·명교(命敎) 등을, 「정사전」에서는 종묘·능침(陵寢)·교사(郊祀)·기도 등을 차례로 설명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데 지표를 삼으려 하였다.

이 책은 구한말 왕도의 확립과 정학(正學)을 높이기 위하여 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연재집(淵齋集)』(송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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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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