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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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부흥의 계획과 관리조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1955년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목차
정의
산업경제부흥의 계획과 관리조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1955년에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1948년 7월 「정부조직법」에 의해 발족된 기획처가 1955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중요부서로는 기획국과 조정국을 두며,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흥위원회를 두어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부흥계획안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였다.

장관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하게 되어 있었으며, 정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그 밑에 외자청을 두었고, 여기에는 구매국과 경리국을 두었다. 1961년 5·16에 의하여 건설부가 신설됨에 따라 부흥부는 폐지되고 외자청은 건설부장관의 소속기관이 되었다.

참고문헌

「부흥부직제」
「기획처직제」
집필자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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